PVC용 본드
- 카스번호
- 141-78-6, 78-93-3, 108-94-1, 9003-22-9
- 물질명
- Ethyl acetate* Methyl ethyl ketone* Cyclohexanone*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 초산 에틸* 메틸 에틸 케톤* 시클로헥사논* 염화비닐 아세트산 비닐 공중합체
위험성
피부/눈자극성H315-320
피부나 눈의 점막 등에 염증 등을 유발하는 성질
예방
흡입하지 마십시요. 피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요. (국소)환기 철저.
호흡기자극성H334-335
코, 목, 기관지, 폐 등 호흡기에 염증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성질
예방
흡입하지 마십시요. 피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요. (국소)환기 철저.
급성독성H300-312
단 1회 또는 24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즉각적이거나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는 유해한 생체 반응을 의미
예방
흡입하지 마십시요. 피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요. (국소)환기 철저.
노출됐을 때 — 위 위험성 공통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소 20분 이상 눈을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요.(콘택트렌즈는 즉시 제거)
- 피부에 묻었을 때는 오염된 피복을 즉시 벗고,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깨끗이 세척하십시요.
-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호흡 문제가 생기면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요.
- 먹었을 때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십시요.
공단 자료 성분 4개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성분 하나하나의 분류이며, 이 제품(혼합물) 자체의 분류가 아닙니다. 위의 위험성 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르면 제품 원본 MSDS를 확인하세요.
성분별 공식 유해성 분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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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액체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마취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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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액체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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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액체 : 구분3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경피) : 구분4
-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발암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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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이 화면은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취급 제품의 최신 MSDS 원본이 우선하며, 응급상황에서는 먼저 119·산업보건의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