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SDS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법이 정한 기재 사항은 제품명,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네 가지입니다.산안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실제 문서는 고시가 정한 16개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규제 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 고시 제10조제1항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유명사·외국 기관명 등은 예외). 고시 제11조제1항
2. 대상 물질
의무가 걸리는 것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입니다.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산안법 제110조제1항제2호 「보건」 표시가 붙은 특수건강진단 대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료에 실제로 등록된 제품은 물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병원들이 제출한 사업장 MSDS 자료를 제품명과 카스번호로 묶은 것입니다.
3.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
① 게시·비치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산안법 제114조제1항
둘 장소는 셋 중 하나입니다 —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전산장비로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각 호
② 관리 요령 게시
MSDS와 별개로,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합니다.산안법 제114조제2항
③ 경고표지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 덜어 쓰는 용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산안법 제115조제1항·제2항
경고표지에 들어갈 항목은 여섯입니다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시행규칙 제170조제2항 경고표지는 한글로 작성합니다(시험·연구용 시약과 수출품은 예외). 고시 제5조제1항
내용량이 100그램(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이면 명칭·그림문자·신호어·공급자 정보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0조
④ 교육
취급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안법 제114조제3항 교육 시점은 셋입니다 —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때,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된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때.
교육 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입니다.시행규칙 제169조
⑤ 자료 제공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받는 쪽에 M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조·수입한 자는 변경된 MSDS도 제공해야 하고, 중간에서 넘긴 자는 변경분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넘겨야 합니다.산안법 제111조제1항~제3항
⑥ 비공개 승인과 정보 요구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안법 제112조제1항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등이 제조·수입자에게 대체자료로 가려진 명칭과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안법 제112조제10항
4. 현장에서 확인할 것 — 점검표
각 항목은 위 조문을 그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아니오」가 나오면 그 조문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MSDS가 취급 작업장 안,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있는가 (사무실·안전보건팀 캐비닛은 해당하지 않는다)법 제114조제1항 · 규칙 제167조제1항
- 전산장비로 갈음했다면, 그 장비가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규칙 제167조제1항제3호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이 게시되어 있는가법 제114조제2항
- 사업장에서 덜어 담은 용기에도 경고표시가 붙어 있는가법 제115조제2항
- 경고표지에 여섯 항목이 모두 있는가 (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규칙 제170조제2항
- 경고표지와 MSDS가 한글로 되어 있는가고시 제5조제1항 · 제11조제1항
- 배치될 때·새 물질이 들어올 때·정보가 바뀔 때 각각 교육을 받았는가법 제114조제3항 · 규칙 제169조
- 교육에 보호구와 응급조치 요령이 포함되어 있었는가규칙 제169조
- 성분이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다면, 그 비공개가 승인받은 것인가법 제112조제1항
5. 안 지켜지고 있을 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올린다 — 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심의·의결 대상에 들어간다.산안법 제24조
-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다 —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산안법 제157조제1항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안법 제157조제3항
6. 위반하면
아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산안법 제175조제5항
| 호 | 위반 |
|---|---|
| 제5호 | 제110조제1항~제3항 위반 — MSDS·화학물질 명칭·함유량·변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 제7호 | 제111조제1항 위반 — MSDS를 제공하지 않음 |
| 제9호 | 제112조제1항 위반 — 승인 없이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음 |
| 제10호 | 제114조제3항 위반 —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 제11호 |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위반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음 |
제114조제1항(게시·비치) 위반의 과태료 조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에 없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7. 법적 근거
| 조항 | 정식 제목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과태료 |
| 시행규칙 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 시행규칙 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 시행규칙 제170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 고용노동부고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8. 출처
조문 확인일 2026-08-29.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원본이며, 이 페이지는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요구서·진정에 인용하기 전에 위 링크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 근거 표시가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 근거를 붙일 수 없는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