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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H37 – Pedilen Duplicating Foam

카스번호
107-21-1, 110-63-4, 104-19-8, 3030-47-5
물질명
Ethylene Glycol* Butane-1,4-diol* N,N,4-Trimethylpiperazine-1-ethylamine* bis(2-methylaminoethyl) (methyl)amine 에틸렌글리콜* 1,4-부탄디올* N,N,4-트리메틸피페라진-1-에틸아민* N-(2-(다이메틸아미노)에틸)-N,N',N'-트리메틸-1,2-에탄디아민

위험성

생식독성H360-362

생식세포의 형성, 수정, 임신 유지, 생식 능력 등 생식 관련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성질

예방

흡입하지 마십시요. 피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요. (국소)환기 철저. 가능한한 독성이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십시요.

변이원성H340-341

DNA에 직접 또는 그 생체내 대사물에 작용하여,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

예방

흡입하지 마십시요. 피부 및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요. (국소)환기 철저. 가능한한 독성이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십시요.

노출됐을 때 — 위 위험성 공통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소 20분 이상 눈을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요.(콘택트렌즈는 즉시 제거)
  • 피부에 묻었을 때는 오염된 피복을 즉시 벗고,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깨끗이 세척하십시요.
  • 흡입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호흡 문제가 생기면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요.
  • 먹었을 때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십시요.

공단 자료 성분 4개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성분 하나하나의 분류이며, 이 제품(혼합물) 자체의 분류가 아닙니다. 위의 위험성 표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르면 제품 원본 MSDS를 확인하세요.

성분별 공식 유해성 분류 보기
  • 107-21-1 에틸렌 글리콜 공단 개정 2025-08-08 공단 MSDS 보기 ↗ 요약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 110-63-4 1,4-부탄디올 공단 개정 2025-08-08 공단 MSDS 보기 ↗ 요약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104-19-8 공단 자료에 없는 번호입니다.
  • 3030-47-5 N-에틸)-N,N',N'-트리메틸-1,2-에탄디아민(N-(2-(DIMETHYLAMINO... 공단 MSDS 보기 ↗ 요약
    • 인화성 액체 : 구분4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이 화면은 사업장이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취급 제품의 최신 MSDS 원본이 우선하며, 응급상황에서는 먼저 119·산업보건의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