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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트리클로로프로판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96-18-4
KE 번호
KE-34093
UN 번호
2810
공단 개정
2025-08-08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1,2,3-트리클로로프로판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4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경피) : 구분4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 발암성 : 구분1B
  • 생식독성 : 구분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독성(흡입) : 구분4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7 : 가연성 액체
  • H302 : 삼키면 유해함
  • H312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41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2,3-트리클로로프로판

이명(관용명)

1,2,3-Trichloro propane

CAS 번호

96-18-4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0ppm1,2,3-트리클로로프로판

ACGIH 규정

TWA 0.00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1,2,3-트리클로로프로판
  • 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 ※출처 : ECHA

색상

  • 무색
  • ※출처 : ECHA

냄새

  • 특유의 냄새
  • ※출처 : ECHA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14 ℃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56 ℃
  • ※출처 : ECHA

인화점

  • 73 ℃(구분4)
  • ※출처 : NITE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2.6 / 3.2 %
  • ※출처 : ECHA

증기압

  • 1 ㎜Hg (9.87℃)
  • ※출처 : ECHA

용해도

  • 2010 (mg/L, 25℃)
  • ※출처 : ECHA

증기밀도

  • 5.1 (공기=1)
  • ※출처 : ICSC

비중

  • 1.39 (물=1)
  • ※출처 : ICS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2.27
  •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 304 ℃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2500000 (20℃)
  • ※출처 : ECHA

분자량

  • 147.43
  • ※출처 : pubchem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구분4
  • ※출처 : ECHA Harmonised C&L

경피

  • 구분4
  • ※출처 : ECHA Harmonised C&L

흡입

  • 구분4
  • ※출처 : ECHA Harmonised C&L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OECD TG 404, GLP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손상성/자극성 시험 결과, 7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자극성이 관찰됨자극지수 : 20OECD TG 405, GLP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암/수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결과OECD TG 406, 비과민성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1B

IARC

2A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R

EU CLP

1B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박테리아S. typhimurium TA 1535, TA 1537, TA 98 and TA 100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있을 때 양성, 대사활성계 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1 생체 내 마우스와 랫드의 경구투여에 의한 DNA손상/회복 시험 결과, 다양한 조직의 DNA에 용량 의존적으로 결합하는 대사산물의 능력은 두 종마우스와 랫드 모두에서 명확히 보여진다. DNA 부가물과 종양 발생 사이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 ※출처 : ECHA

생식독성

  • Effects on fertility: Based on the above stated results 1,2,3-trichloropropane is deemed a presumed human reproductive toxicant Categorie 1B (Danger: H360: May damage fertility or the unborn child) to CLP as implementation of UN GHS in the EU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Effects on developmental toxicity/teratogenicity: Based on the above stated results 1,2,3-trichloropropane cannot be clearly classified for developmental toxicity according to CLP as implementation of UN GHS in the EU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the substance is classified and labelled as a reproductive toxicant a hypothetical hazard stemming from a so far uncovered developmental toxicity is sufficiently covered by the existing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출처 : ECHA Harmonised C&L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It is reported that narcosis, convulsions, and adrenal corticomedullary necrosis were observed at a concentration within a guidance value range of Category 1 in a single inhalation exposure study of this substance using rats and guinea pigs (ACGIH (7th, 2015), ~
  •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There is no information on humans. ?In experimental animals, in a 13-week inhalation toxicity test using rats, effects on the liver (hepatocellular hypertrophy) and blood (increased extramedullary hematopoiesis in the spleen) were reported at 4.5 ppm (converted guidance value: 0.02 mg/L) which corresponds to Category 1 (CICAD 56 (2003), ACGIH (7th 2001), DFGOT vol.9 (1998), IARC 63 (1995), NTP TR384 (1993), ATSDR (1992)). In an 11-day inhalation toxicity test using rats, effects on the respiratory organs (thinning of turbinal olfactory epithelium) at 2.9 ppm (converted guidance value: 0.0021 mg/L), which corresponds to Category 1, and effects on the liver (necrosis of liver cells) at 132 ppm (converted guidance value: 0.097 mg/L) were reported. In an 11-day inhalation toxicity test using mice, effects on the liver and respiratory organs were reported similarly at concentrations corresponding to Category1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fo ~
  • ※출처 : NITE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66.5 ㎎/ℓ 96 hr Fathead Minnow (만성: 구분3)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20 ㎎/ℓ 48 hr Daphnia magna(만성: 구분3)
  • ※출처 : ECHA

조류

  • ErC50 50 ㎎/ℓ 72 hr Scenedesmus capricornutum(만성: 구분3)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77 ~ 94.7 Koc (log Koc=1.89 - 1.98)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 어류Oryzias latipes : NOEC = 4.6 mg/L, LOEC = 9.2 mg/L, 9 month 갑각류Daphnia magna : NOEC = 4.5 mg/L, 21d OECD Guideline 211, GLP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고온소각하시오.
  •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 5.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2810

적정선적명

독성 액체, 유기물, 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Ⅲ

해양오염물질

p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1,2,3-트리클로로프로판)
  • 관리대상유해물질 (1,2,3-트리클로로프로판)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1,2,3-트리클로로프로판)
  • 특별관리물질 (1,2,3-트리클로로프로판)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중점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1B Repr. 1B Acute Tox. 4 * Acute Tox. 4 * Acute Tox. 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0 H360F *** H332 H312 H30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 Harmonised C&L(경구)
  • ECHA Harmonised C&L(경피)
  • ECHA Harmonised C&L(생식독성)
  • ECHA Harmonised C&L(흡입)
  •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갑각류)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냄새)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색상)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성상)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용해도)
  •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증기압)
  •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토양이동성)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ICSC(비중)
  • ICSC(자연발화온도)
  • ICSC(증기밀도)
  • NITE(인화점)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pubchem(분자량)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