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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822-06-0
KE 번호
KE-18613
UN 번호
2281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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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1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1A/1B)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02 : 삼키면 유해함
  •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이명(관용명)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

CAS 번호

822-06-0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물과 반응하여 공기중 흄의 농도를 증가시킬 많은 열을 발생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물, 습한 공기와 반응하여 독성, 부식성/가연성 가스 발생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물과 (격렬히)반응하여 가연성, 부식성/독성 가스 등을 방출하므로 주의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은 뒤 확산 및 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으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 물에 녹인 뒤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05ppm

ACGIH 규정

TWA 0.00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15 μg/g creatinine Medium: urine Time: end of shift Parameter: 1,6Hexamethylenediamine with hydrolysis (nonspecific)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0.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 ※출처 : NCIS

색상

  • 무색 또는 연노란색
  • ※출처 : NCIS

냄새

  • 자극성 냄새
  • ※출처 : NCIS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67 ℃
  • ※출처 : ICS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55 ℃(1013 hPa)
  • ※출처 : NCIS

인화점

  • 140 ℃(Closed cup)
  • ※출처 : ICSC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9.5 / 0.9 %
  • ※출처 : ICSC

증기압

  • 7 ㎩(25℃)
  • ※출처 : ICSC

용해도

  • 117 ㎎/ℓ
  • ※출처 : ChemIDplus

증기밀도

  • 5.8
  • ※출처 : ICSC

비중

  • 1.05
  • ※출처 : ICS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1.08
  • ※출처 : ICSC

자연발화온도

  • 454 ℃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2.29 ㎡/s(20℃)
  • ※출처 : ECHA

분자량

  • 168.1948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되거나 물로 오염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증기, 분진,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 금속
  • 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710 ㎎/㎏ 실험종 : Rat
  • ※출처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경피

  • LD50 599 ㎎/㎏ 실험종 : Rabbit
  • ※출처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흡입

  • 증기 LC50 0.24 ㎎/ℓ 4 hr 실험종 : Rat
  • ※출처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 부식성 물질임(rabbit)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정보 요약서)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각막혼탁, 홍채자극, 결막충혈 및 부종은 모든 동물에서 관찰됨 자극지수: 0-4 OECD TG 405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호흡기 과민성 시험 결과, 기도와 폐 관련 림프절의 증가 및 호산구,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과민성이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함
  • ※출처 : ECHA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1.0%의 농도에서 과민성이 나타남 OECD TG 406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역돌연변이 시험 및 포유류 동물세포의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 대사활성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생체 내 포유류 마우스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 OECD TG 474,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생식독성 시험 결과, 유의한 흡입독성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NOEL = 0.005 ppm(parental toxicity), 0.3ppm(fertility, pub toxicity(F1)) (OECD TG 422, GLP) 랫드를 대상을 흡입발달독성 시험 결과, 모든 농도에서 발생독성이 발생하지 않음. NOAEC = 0.005(maternal toxicity), 0.3(developmental toxicity, teratogenicity)ppm (OECD TG 414, 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랫드수컷를 대상으로 경구독성 시험 결과, 병리학적으로 복부 내장 전체에 걸쳐 congestion 발생, 생존자에게서 체중의 증가 발생, 고농도에서의 모든 동물 사망. OECD TG 401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독성 시험 결과, 폐 관련 림프절 확대, 축소된 반사신경, 청색증, 수포음, 호흡 곤란 등이 발생 OECD TG 403, 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반복독성 시험 결과, 암컷에서 혈액학적 효과, 체중감소, 후각상피 변성 등이 발생 NOAEC = 0.005 ppm OECD TG 453, GLP 후각상피 등의 영향이 관찰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0 ≥ 82.8 ㎎/ℓ 96 hr 기타(Danio rerio, EU Method C.1)
  • ※출처 : ECHA

갑각류

  • (EC0 ≥89.1 mg/L 시험종 Daphnia magna 48hr EU Method C.2)
  • ※출처 : ECHA

조류

  • EC50 > 77.4 ㎎/ℓ 72 hr (EU Method C.3)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1.08 log Kow
  • ※출처 : ICSC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 42 % 28 day (난분해성, OECD TG301F)
  • ※출처 : ECHA

토양이동성

  • 5 ~ 286 Koc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2281

적정선적명

디이소시안산육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STOT SE 3 Skin Irrit. 2 Eye Irrit. 2 Resp. Sens. 1 Skin Sens.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31 H335 H315 H319 H334 H31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ChemIDplus(용해도)
  • ECHA(갑각류)
  • ECHA(생분해성)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호흡기과민성)
  • ICSC(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CSC(녹는점/어는점)
  • ICSC(비중)
  • 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인화점)
  • ICSC(자연발화온도)
  • ICSC(잔류성)
  • ICSC(증기밀도)
  • ICSC(증기압)
  • NCIS(냄새)
  • NCIS(색상)
  • NCIS(성상)
  • NCI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경구)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경피)
  • NCIS; 유독물질 정보보고서(흡입)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정보 요약서)(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