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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 솔벤트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8030-30-6
KE 번호
KE-25538
UN 번호
1268
공단 개정
2025-12-02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러버 솔벤트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1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4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1B
  • 발암성 : 구분1B
  • 생식독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마취영향)
  • 흡인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4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 H336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H340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러버 솔벤트

이명(관용명)

CAS 번호

8030-30-6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열에 주의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400ppm

ACGIH 규정

TWA 40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2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0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자료없음

성상

  • 액체
  • ※출처 : EHCA

색상

  • 무색
  • ※출처 : EHCA

냄새

  • 휘발유 냄새
  • ※출처 : HSDB

냄새역치

10 ppm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 ℃
  • ※출처 : EHC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5~170 ℃ (ca. 1013hPa)
  • ※출처 : EHCA

인화점

  • < ℃ (c.c.)
  • ※출처 : EHC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낮은점 : >= 1.4 상부점 : <= 7.6 (극도로 가연성)
  • ※출처 : EHC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5.9 / 1.1 %
  • ※출처 : HSDB

증기압

  • (<= 240 kPa, 37.8 °C)
  • ※출처 : ECHA

용해도

(불용성)

증기밀도

  • 2.5 (공기=1)
  • ※출처 : HSDB

비중

  • 0.62~0.88 (15 °C)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2.1~6 (추정치)
  • ※출처 : IUCLID

자연발화온도

  • (280 ~ 470 ℃, ca. 101.325 kPa)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 0.4 - <= 0.9 (40 °C)
  • ※출처 : ECHA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피해야 할 조건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500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1, GLP, 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경피

  • LD50 >2000 ㎎/㎏ 실험종 : Rabbi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2, GLP. 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흡입

  • 증기 LC50 >561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3, GLP, 유사물질 CAS No. 86290-81-5)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실험결과 자극발견(홍반지수 ca.0.5, 부종지수 ca.0.33부분에서 14일이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4,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성이 발견되지 않음(전체 자극지수 : ca. 0.2는 72시간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 결막지수 : ca.0.06 4일이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5,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사람을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피부자극없음(OECD Guideline 406,GLP ,유사물질 CAS No. 86290-81-5)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1B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1B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GLP,유사물질 CAS No.64741-68-0),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존재시 양성(OECD Guideline 471,유사물질 CAS No.64741-46-4) 생체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5,GLP,유사물질 CAS No.68955-35-1), 생체내 설치류를 이용한 우성치사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8 ,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생체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합성(OECD Guideline 486,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생식독성

  • 생식독성 시험결과 신장에서 언급 조직 병리학적 변화 및 두 세대 수컷 쥐의 신장에서 유리 모양의 방울의 미세한 증거 발견 NOAEL> 20,000㎎ /㎥(OECD Guideline 416, GLP)(유사물질 CAS No.68514-15-8)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국부적으로 피부 자극, NOAEL은 모두 1000㎎ /㎏(OECD Guideline 414, GLP)(유사물질 CAS No. 68783-12-0)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급성경구독성결과 묽은 변과 운동 실조(OECD TG 401, GLP), 중추신경계 자극 (유사물질 CAS No.86290-81-5) 경피독성결과 지속적 피부자극(OECD TG 402,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반복경구노출시험결과 병리 소견이 낮은 정도의 간으로, 신장, 위장에 국한, 홍반, 위 점막의 침식을 포함 위 상피 라이닝과 궤양에 변색 초점, NOEL< 500 mg/kg bw/day (nominal),(유사물질 CAS No.64741-66-8)반복경피노출시험결과 염증 및 퇴행성 병변.신장, 폐, 간, 림프절 여러 병리학 적 장애, 비장에서 상이한 주파수에서 관찰, NOAEL=0.5other: ml(OECD TG 453,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반복흡입독성시험결과 NOAEL> 1 970 mg/m³ air (analytical,OECD TG 413, GLP,유사물질 CAS No.68955-35-1), 급성 및 반복, 발암성 등의 영향으로 본 항목에서는 분류하지 않음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 탄소수 13개 미만으로 흡인 유해성 40℃에서 점도 ≥ 0.4 - ≤ 0.9 mm²/s
  • ※출처 : 탄소수 13개 미만으로 흡인 유해성 40℃에서 점도 ≥ 0.4 - ≤ 0.9 mm²/s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9200 ㎎/ℓ 96 hr 기타(Bluegill)
  • ※출처 : ECOTOX

갑각류

  • EC50 7600 ㎎/ℓ 48 hr 기타(Water Flea)
  • ※출처 : ECOTOX

조류

  • EC50 64 ㎎/ℓ 48 hr Selenastrum capricornutum(EPA 560/6-82-002, GLP)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 60 ~ 80
  • ※출처 : HSDB

생분해성

  • 89 % 28 day (이분해성, 48시간 93%(HSDB))
  • ※출처 : EHCA

토양이동성

  • 80 ~ 125 Koc
  • ※출처 : HSDB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고온소각하시오.
  • 2. 유기용제 등 재활용 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268

적정선적명

석유증류물(PETROLEUM DISTILLATES, N.O.S. or PETROLEUM PRODUCTS, 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Ⅰ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E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1B Muta. 1B Asp. Tox.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0 H340 H30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비중)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증기압)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ECOTOX(갑각류)
  • ECOTOX(어류)
  • EHCA(녹는점/어는점)
  • EHCA(색상)
  • EHCA(생분해성)
  • EHCA(성상)
  • EHCA(인화성(고체, 기체))
  • EHCA(인화점)
  • EHC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HSDB(냄새)
  • HSDB(농축성)
  • HSDB(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HSDB(증기밀도)
  • HSDB(토양이동성)
  • IUCLID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탄소수 13개 미만으로 흡인 유해성 40℃에서 점도 ≥ 0.4 - ≤ 0.9 mm²/s(흡인유해성)

최초작성일자

2008-12-29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12-02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