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 카스번호
- 8006-61-9
- KE 번호
- KE-21971
- UN 번호
- 1203
- 공단 개정
- 2025-08-08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가솔린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2
-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1B
- 발암성 : 구분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흡인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5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40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가솔린
이명(관용명)
CAS 번호
8006-61-9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토하게 하지 마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뜨거운 상태로 운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열에 주의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TWA : 300ppm
- STEL : 500ppm
ACGIH 규정
TWA 300 ppm ㎎/㎥STEL 50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15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3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30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3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7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자료없음
성상
- 액체 (유동성)
- ※출처 : HSDB
색상
- 무색 (투명)
- ※출처 : ECHA
냄새
- 특이한 냄새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90.5~-95.4 ℃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32~210 ℃
- ※출처 : HSDB
인화점
- < -40 ℃ (ca. 101.325 other: kPa)
- ※출처 :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 ※출처 :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7.6 / 1.2 %
증기압
- (304-684 mmHg, 37.8 deg C)
- ※출처 : HSDB
용해도
- (물에 용해되지 않음)
- ※출처 : HSDB
증기밀도
- 3~4 (공기=1)
- ※출처 : HSDB
비중
- 0.7~0.8 (물=1)
- ※출처 : HSDB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2.1~6
- ※출처 : IUCLID
자연발화온도
- 280~470 ℃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1 ㎡/s(미만값, @40 °C)
- ※출처 : ECHA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피해야 할 조건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482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1, GLP, 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경피
- LD50 >2000 ㎎/㎏ 실험종 : Rabbit (사망없음. 유사물질. OECD Guideline 402, GLP)
- ※출처 : ECHA
흡입
- 증기 LC50 >5610 ㎎/㎥ 4 hr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3, GLP, 유사물질 CAS No.86290-81-5 )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실험결과 자극발견(홍반지수 ca.0.5, 부종지수 ca.0.5부분에서 14일이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4,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성이 발견되지 않음( 전체자극: ca. 0.2 72시간 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 결막지수: ca. 0.06 4시간 내에 회복가능한 자극성이 관찰됨,OECD Guideline 405,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발견되지 않음(OECD Guideline 406,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1B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1B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활성화하지 않고 음성 및 신진 대사 활성화에 양성(OECD Guideline 476, GLP,유사물질 CAS No.68955-35-1), 시험관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존재시 양성(OECD Guideline 471,유사물질 CAS No.64741-46-4), 시험관 내 박테리아와 효모의 체외 역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결과 대사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Method: other: API procedure (see Reference). Similar to OECD test guideline 471,유사물질 CAS No.86290-81-5) 생체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함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5 ,유사물질 CAS No.86290-81-5), 생체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 합성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86 ,유사물질 CAS No.86290-81-5), 생체내 설치류를 이용한 우성치사시험 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8,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출처 : ECHA
생식독성
- 생식독성시험결과 생식 기관의 모든 병리학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두 세대 수컷 쥐의 신장에서 유리 모양의 방울의 미세한 증거가 있음(NOAEC>= 20000mg/m³ air (nominal))(OECD Guideline 416 ,GLP)(유사물질 CAS No.68514-15-8), 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별다른 증상 없음(모체독성 NOAEL=23900 mg/m³ air (analytical), 태아독성 NOAEL=23900 mg/m³ air (analytical))(OECD Guideline 414, 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경구독성시험결과 묽은 변과 운동 실조(OECD TG 401, GLP,유사물질 CAS No. 86290-81-5 ) 경피독성시험결과 지속적 피부자극(OECD TG 402,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 흡입독성시험결과 약간의 현기증, 메스꺼움과 두통 폐렴 및 신장 질환
- ※출처 : ECHA,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반복경구노출시험결과 체중감소, 홍반, 위 점막의 침식을 포함 위 상피 라이닝과 궤양에 변색(유사물질 CAS No.64741-66-8) 반복흡입노출시험결과 쥐(수)의 탄화수소 신 병증의 발생 및 별다른 변화 없음 NOAEC=9840 mg/m³ air (analytical,OECD TG 412 , GLP,유사물질 CAS No.86290-81-5) 반복경피노출시험결과 심각한 용량 의존적 피부 자극, 붉게, 박편, 피부염증, 사망 NOAEL< 200 mg/kg bw/day(OECD TG 410, GLP,유사물질 CAS No.68955-35-1)심장 근육의 과민 반응, 급성 중추 억제, 인간의 호흡 불충분, 혈관의 위축과 괴사, 랫드(수)의 신장독성이 특유의 증상. 발암성 및 흡인 유해성으로 인한 영향과 고용량에서의 영향으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 ※출처 : ECHA, NITE
흡인유해성
- 2차 세균성 폐렴 및 폐부증에 의해 복잡화 된 화학 과민성 폐렴은 가장 심각한 흡인의 결과이다. 대부분 16~18시간안에 간혹 흡인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출혈 폐부증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다
- ※출처 : 2차 세균성 폐렴 및 폐부증에 의해 복잡화 된 화학 과민성 폐렴은 가장 심각한 흡인의 결과이다. 대부분 16~18시간안에 간혹 흡인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출혈 폐부증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다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5.4 ㎎/ℓ 48 hr 기타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64 ㎎/ℓ 96 hr 기타(Selenastrum capricornutum)
- ※출처 : ECOTOX
조류
- EC50 64 ㎎/ℓ 96 hr Scenedesmus subspicatus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2.1 ~ 6 log Kow
- ※출처 : IUCLID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 77 % 28 day (이분해성, OECD Guideline 301 F, GLP, 유사물질 CAS No.64741-78-2)
- ※출처 : ECHA
토양이동성
- 1.81 ~ 4.56 Koc
- ※출처 : HSDB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203
적정선적명
휘발유(모타스피리트 또는 페트롤을 포함)(MOTOR SPIRIT or PETROL or GASOLIN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E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1B Muta. 1B Asp. Tox.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0 H340 H30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2차 세균성 폐렴 및 폐부증에 의해 복잡화 된 화학 과민성 폐렴은 가장 심각한 흡인의 결과이다. 대부분 16~18시간안에 간혹 흡인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출혈 폐부증에 의하여 사망하게 된다(흡인유해성)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색상)
- ECHA(생분해성)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인화성(고체, 기체))
- ECHA(인화점)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ECHA,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OTOX(갑각류)
- HSDB(냄새)
- HSDB(녹는점/어는점)
- HSDB(비중)
- HSDB(성상)
- HSDB(용해도)
- HSDB(증기밀도)
- HSDB(증기압)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HSDB(토양이동성)
- IUCLID(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UCLID(잔류성)
최초작성일자
2008-12-29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