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트리클로로에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 카스번호
- 79-00-5
- KE 번호
- KE-34069
- UN 번호
- 2831
- 공단 개정
- 2025-08-08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1,1,2-트리클로로에탄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발암성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02 : 삼키면 유해함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31 : 흡입하면 유독함
-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1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1,1,2-트리클로로에탄
이명(관용명)
1,1,2-Trichloro ethane
CAS 번호
79-00-5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오염된 의류를 벗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
-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공기/증기 혼합물은 점화시 폭발할 수 있음
- 화재열에 의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섭취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닫힌 공간에서의 노출은 매우 유해할 수 있음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소량 누출시 모래, 흙,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0ppm발암성2,skin
ACGIH 규정
TWA 10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발암성2,skin
- 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 ※출처 : ICSC
색상
- 무색
- ※출처 : HSDB
냄새
- 클로로포름같은 냄새
- ※출처 : ECHA
냄새역치
- (클로로포름과 비슷)
- ※출처 : HSDB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36 ℃
- ※출처 : ICS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14 ℃
- ※출처 : ICSC
인화점
- 75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5.5 / 6 %
- ※출처 : ICSC
증기압
- 2.5 ㎪(20℃)
- ※출처 : HSDB
용해도
- 0.45 g/100㎖(20℃)
- ※출처 : ICSC
증기밀도
- 4.6
- ※출처 : HSDB
비중
- 1.4416
- ※출처 : HSDB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2.35
- ※출처 : ICSC
자연발화온도
- 460 ℃(at 1013 hPa)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1.69 cP(25℃)
- ※출처 : HSDB
분자량
- 133.40422
- ※출처 : pubchem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공기/증기 혼합물은 점화시 폭발할 수 있음
- 화재열에 의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섭취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닫힌 공간에서의 노출은 매우 유해할 수 있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피해야 할 조건
열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837 ㎎/㎏ 실험종 : Rat (LD50=0.58 mL/kg bw, 수)
- ※출처 : ECHA
경피
- LD50 5731 ㎎/㎏ 실험종 : Rat ((EU CLP 구분4)/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EU CLP,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입
- 증기 LC50 416 ppm 6 hr 실험종 : Mouse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 피부 자극성 시험 및 인간 피부 자극성에서 자극성 확인
- ※출처 : NITE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 눈 자극성 시험 및 인간의 눈 자극성에서 자극성 확인/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2
IARC
3
OSHA
자료없음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2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OECD TG 473,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애매함 시험관 내 포유류 세포를 이용한 DNA손상 감지시험single cell gel/comet assay in mammalian cells for detection of DNA damage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양성 생체 내 랫드수/마우스수를 이용한 DNA 결합시험other: DNA Binding study결과, 양성 생체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합성시험결과OECD TG 486, 음성
- ※출처 : ECHA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마우스를 대상으로 경구급성독성시험결과, 진정작용, 위장 자극, 폐 출혈, 간, 신장 손상이 발견됨/ 마우스(수) LD50 378mg/kg bw, 마우스(암0 LD50 491mg/kg bw/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주20시간, 2년간 노출된 사람에게 중증의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피로, 졸음, 진행성 유뇨증 등의 증상 확인/장기간 증기 노출 시 만성 소화관 장애, 신장 지방 침착, 폐 장애 확인/ 흡입독성시험(랫드, 7hr/d, 16day) 30ppm 노출 시 간에 악영향 확인, 표적장기 : 신경계, 호흡기, 소화관, 간, 신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34 ㎎/ℓ 48 hr Lepomis macrochirus
- ※출처 : ECHA
갑각류
- LC50 18 ㎎/ℓ 48 hr Daphnia magna
- ※출처 : ECHA
조류
- EC50 60 ㎎/ℓ 96 hr 기타(Phaeodactylum tricornutum, OECD TG 201)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2.35 log Kow
- ※출처 : ICSC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 어류: 28d-NOECJordanella floridae=29 mg/L 갑각류: 21d-other: NOAECDaphnia magna=18 mg/L Basis for effect: reproduction, 32 mg/L Basis for effect: mortality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2831
적정선적명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Ⅲ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2 Acute Tox. 4 * Acute Tox. 4 * Acute Tox. 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1 H332 H312 H30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냄새)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어류)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조류)
- ECHA(흡입)
- ECHA, EU CLP,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피)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인화점)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HSDB(냄새역치)
- HSDB(비중)
- HSDB(색상)
- HSDB(점도)
- HSDB(증기밀도)
- HSDB(증기압)
- ICSC(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CSC(녹는점/어는점)
- ICSC(성상)
- ICSC(용해도)
- 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잔류성)
- ICSC(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NITE(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pubchem(분자량)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