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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실아민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7803-49-8
KE 번호
KE-20595
UN 번호
3082
공단 개정
2025-12-02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히드록실아민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폭발성 물질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금속부식성 물질 : 구분1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발암성 : 구분2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00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H290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H301 : 삼키면 유독함
  •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34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P250 : 연마/충격/마찰/…을(를)가하지 마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70+P372+P380+P373 : 화재 시:폭발 위험성이 있음.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90 :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 P4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관하시오.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P406 :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 등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히드록실아민

이명(관용명)

CAS 번호

7803-49-8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오염된 의류를 벗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흡입했을 때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화재 시:폭발 위험성이 있음.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물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누출물을 흡수시키시오.
  • 누출물을 모으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연마/충격/마찰/…을(를)가하지 마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고온에 주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원래의 용기에만 보관하시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관하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금속부식성 물질이므로 제조자 또는 행정관청에서 정한 내부식성 용기 등에 보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하시오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미립자여과재)또는 전동팬 부착 방진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 기체/액체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고흡습성 바늘 또는 박편)
  • ※출처 : ICSC

색상

  • 무색 또는 백색
  • ※출처 : ICSC

냄새

  • 무취
  • ※출처 : ECHA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33 ℃
  • ※출처 : ICS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70 ℃(1 013 hPa/비점 이하 70℃로 분해함.)
  • ※출처 : ECHA

인화점

  • 129 ℃(129℃ 폭발)
  • ※출처 : ICSC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 1.3 ㎪(47℃)
  • ※출처 : ICSC

용해도

  • (잘 용해)
  • ※출처 : ICSC

증기밀도

  • 1.1 (공기=1)
  • ※출처 : ICSC

비중

  • 1.12 (25℃)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1.5
  • ※출처 : ICSC

자연발화온도

  • 265 ℃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0.969 cP(25℃)
  • ※출처 : ECHA

분자량

  • 33.0297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
  • 화재 시:폭발 위험성이 있음.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545 ~ 652 ㎎/㎏ 실험종 : Ra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경피

  • LD50 1500 ~ 2000 ㎎/㎏ 실험종 : Rabbi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확인. 8일안에 완전히 회복. (홍반지수: 2~2.5,유사물질: CAS NO.10039-54-0, OECD Guideline 404)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확인됨. (각막지수: 0.33(48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 결막지수: 0.66(72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 결막부종지수: 0.33~0.66(48시간 내에 완전히 회복) ) (유사물질: CAS NO.10039-54-0, OECD Guideline 405)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확인됨. (OECD Guideline 406)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2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성. (유사물질: CAS NO.5470-11-1, OECD TG 476)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 (유사물질: CAS NO.5470-11-1, OECD TG 471) 시험관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 합성 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없이 음성. (유사물질: CAS NO.5470-11-1, OECD TG 486) 생체 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음성. (유사물질: CAS No.10039-54-0, EU Method B.12 ,GLP)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 (유사물질: CAS No.10039-54-0, OECD TG 474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암/수)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생식기능에 영향이 없음. 용혈성 빈혈. NOAEL reproductive organs >= 21 mg/kg bw/day랫드를 이용한 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발달독성 및 기형에 영향이 없음. 절대 및 상대 비장 중량 증가 NOAELmaternal toxicity=3 mg/kg bw/day , NOAEL teratogenicity>= 20 mg/kg bw/day (유사물질: CAS NO. 10039-54-0, OECD Guideline 414,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급성 경구독성 시험결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가속호흡, 호흡곤란, 청색증, 경련, 발작, 심장의 급성 팽창, 급성 출혈 급성 경피독성 시험결과 청색증, 저체온, 활동저하. 폐, 간, 심장의 변색, 피부괴사, 혈액의 변색, 방광의 출혈, 비장의 확장 및 변색 급성 독성노출 시험결과 눈에 부식성.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 혈액에 영향
  • ※출처 : ECHA, IPCS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반복노출 시 적혈구수, 헤모글로빈 농도와 헤마토크릿 수치가 감소(rat, OECD TG 453)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7.2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갑각류

  • EC50 1.62 ㎎/ℓ 48 hr Daphnia magna(NOEC=0.31mg/L(21일, D. magna, 성장), NOEC≥0.62mg/L(21일, D. magna, 생식능))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조류

  • EC50 0.72 ㎎/ℓ 72 hr Desmodesmus subspicatus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1.5 log Kow
  • ※출처 : ICSC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 3
  • ※출처 : HSDB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14 Koc
  • ※출처 : HSDB

기타 유해 영향

  • 갑각류:Daphnia magna: NOEC, 21d, ≥ 0.616 mg/L, 유사물질: CAS NO. 10039-54-0, OECD Guideline 211, GLP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3082

적정선적명

환경유해성물질, 액체, 달리 특정된 품명이 없는 것(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Ⅲ

해양오염물질

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5류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1133.9975kg (250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Unst. Expl. Met. Corr. 1 Carc. 2 Acute Tox. 4 * Acute Tox. 4 *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Eye Dam. 1 Skin Sens. 1 Aquatic Acute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00 H290 H351 H312 H302 H335 H373 ** H315 H318 H317 H40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냄새)
  • ECHA(비중)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점도)
  •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 IPCS(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HSDB(농축성)
  • HSDB(토양이동성)
  • ICSC(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CSC(녹는점/어는점)
  • ICSC(색상)
  • ICSC(성상)
  • ICSC(용해도)
  • ICSC(인화점)
  • ICSC(자연발화온도)
  • ICSC(잔류성)
  • ICSC(증기밀도)
  • ICSC(증기압)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구)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피)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갑각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어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조류)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12-02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