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 아연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 카스번호
- 7779-88-6
- KE 번호
- KE-35561
- UN 번호
- 1514
- 공단 개정
- 2025-11-25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질산 아연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산화성 고체 : 구분2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72 : 화재를 강렬하게 함:산화제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20 : 의류 및 그 밖의 가연성 물질로부터 멀리하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질산 아연
이명(관용명)
- Zinc dinitrate;
- Nitric acid, zinc salt;
- Zn(NO3)2;
CAS 번호
7779-88-6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오염된 옷은 건조시 화재 위험이 있음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화재시 연소를 가속화함
-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 열이나 오염으로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탄화수소(연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 화물이 화재에 노출된 경우 화물이나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오
- 멀리서 다량의 물로 화재 지역에 뿌리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가연성 물질과 누출물을 멀리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누출물을 모으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소량 액체 누출시 질석이나 모래 같은 비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흡수한 뒤 용기에 수거하시오
- 수습 후 오염지역을 물로 씻어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자료없음
성상
- 결정형 고체 (분말)
- ※출처 : ECHA
색상
- 백색
- ※출처 : ECHA
냄새
- 무취
- ※출처 : ECHA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 5 (ca)
- ※출처 : ECHA
녹는점/어는점
- 38.84 ℃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자료없음
용해도
- 1000 g/ℓ(at 20°C)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1.054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 22~70 ℃ (at 1013kPa)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 189.398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을 점화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화재시 연소를 가속화함
- 일부는 화재나 가열시 폭발적으로 분해할 수 있음
- 열이나 오염으로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탄화수소(연료)와 폭발적으로 반응함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 물질의 흡입, 섭취, 접촉은 심각한 상해, 화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 열
- 열, 오염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나무, 종이, 기름, 의류 등)
- 연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이 나타나지 않음OECD Guideline 406, GLP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 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1, GLP유사물질 CAS no.13598-37-3ECHA, 시험관 내 포유류인간 염색체이상 시험 결과 대사 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유사물질 CAS no.7646-85-7ECHA, 시험관 내 세균 역돌연변이 분석시험 결과 대사 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유사물질 CAS no.7733-02-0ECHA, 생체 내 마우스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분석 시험 결과 양성유사물질 CAS no.7646-85-7ECHA, 생체 내 마우스를 이용한 소핵분석시험 결과 음성유사물질 CAS no.7733-02-0ECHA, 생체 내 초파리 SLRL 시험 결과 음성유사물질 CAS no.7646-85-7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NOAEL(F1) = 7.5mg/kg bw/day)(OECD Guideline 416) 랫드를 이용한 발달독성시험결과, 악영향 나타나지 않음. NOAEL(모독성, 최기형성)=42.5 mg/kg bw/day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랫드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 시험13주 결과, 눈에 띌만한 증상 관찰되지 않음NOEL =3000 ppmOECD TG 408 유사물질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구분1)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갑각류
- (구분1)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조류
- (구분1)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 96.05
- ※출처 : ECHA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 어류, Cottus bairdi, NOEC, 30d, = 169μg/L, 유사물질 CAS no.7440-66-6 갑각류, Haliotis rufescens, Red Abalone, Haliotidae, NOEC, 9d, = 19μg/L, 유사물질 조류, 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NOEC, 72h, = 0.031mg/L, OECD Guideline 201, GLP, 유사물질 CAS no.10196-18-6 환경부고시 제2016-2호에 따른 유독물질 구분1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514
적정선적명
질산 아연(ZINC NITRAT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5.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해당(MP)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H
유출시 비상조치
S-Q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질산염류 (300kg)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ECHA(pH)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냄새)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농축성)
- ECHA(비중)
- ECHA(색상)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성상)
- ECHA(용해도)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갑각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어류)
-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조류)
최초작성일자
2009-12-3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11-25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