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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디움 메타바이설파이트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7681-57-4
KE 번호
KE-12701
공단 개정
2025-08-08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소디움 메타바이설파이트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1A/1B)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02 : 삼키면 유해함
  •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소디움 메타바이설파이트

이명(관용명)

CAS 번호

7681-57-4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5mg/m3

ACGIH 규정

TWA ppm 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고체 (분말 )
  • ※출처 : ECHA

색상

  • 흰색
  • ※출처 : ICSC

냄새

  • 이산화황 냄새
  • ※출처 : NIOSH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4.3 (1% 용액)

녹는점/어는점

  • > 150 ℃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분해)
  • ※출처 : NIOSH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불연성)
  • ※출처 : ICSC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증기압

자료없음

용해도

  • 540 (20 °C, g/L)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2.36 (g/cm³ at 20℃)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3.7
  • ※출처 : ICSC

자연발화온도

  • (불연성)
  • ※출처 : ICSC

분해온도

  • 150 ℃
  • ※출처 : ICSC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 190.1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1540 ㎎/㎏ 실험종 : Rat (OECD Guideline 401,GLP)
  • ※출처 : ECHA

경피

  • LD50 >2000 ㎎/㎏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2, GLP)
  • ※출처 : ECHA

흡입

  • 분진 LC50 >5.5 ㎎/ℓ 4 hr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03)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발견되지 않음. (OECD Guideline 404)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확인됨. (각막지수: 0.67(회복불가), 결막지수: 2(회복불가), 결막부종지수: 2.33(8일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홍채지수:0.67(72시간 이내로 완전히 회복)) (OECD Guideline 405 )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 이 물질은 인간에서 가려움증, 가려움증을 동반한 천식, 부종, 비염, 코막힘이 보고되었지만, 이들의 면역학적 병인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SIAR(2001), NICNAS IMAP(Accessed Dec. 2018)).
  • ※출처 : NITE

피부과민성

  • 본 물질은 인간에 있어서 감작성을 나타내는 지견이 있기 때문에, 구분 1로 하였다. 2013년에는 직업성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천식의 증례 보고가 있음
  • ※출처 : NITE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1)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 (OECD Guideline 474,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암/수)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NOAEL> 53 mg/kg bw/day 토끼를 이용한 발달독성/ 최기형성 시험결과 어떠한 영향도 발견되지 않음. NOAEL>123 mg/kg bw/day (OECD Guideline 414)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구분 3 (호흡기 자극)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만성 경구독성 시험결과 대변의 잠열, 노화상태의 급속화, 치사율증가, 간 중량감소, NOAEL local effects =108 mg/kg bw/day , NOAEL systemic effects > 955 mg/kg bw/day 만성 흡입독성 시험결과 상피 증식으로 상피층이 두꺼워짐.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147 ~ 215 ㎎/ℓ 96 hr Salmo gairdneri(OECD Guideline 201)
  • ※출처 : EHCA

갑각류

  • EC50 89 ㎎/ℓ 48 hr Daphnia magna(79/831/EEC, appendix V, part C)
  • ※출처 : ECHA

조류

  • ErC50 43.8 ㎎/ℓ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OECD Guideline 201)
  • ※출처 : EHC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 어류:Danio rerio: NOEC, 34d, ≥ 316 mg/L, 유사물질: CAS NO.7757-83-7, OECD Guideline 210,GLP, 갑각류:Daphnia magna: NOEC, 21d, > 10 mg/L , OECD Guideline 211,GLP, 조류:other algae: Scenedesmus brasiliensis; Chlorella vulgaris; Chlamydomonas reinhardii: NOEC, 96h, =37.8 mg/L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4 * Eye Dam.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02 H318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 (성상)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비중)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용해도)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EHCA(어류)
  • EHCA(조류)
  • HSDB(분자량)
  • ICSC(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CSC(분해온도)
  • ICSC(색상)
  • ICSC(인화성(고체, 기체))
  • ICSC(자연발화온도)
  • NIOSH(냄새)
  • NIOSH(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NITE(피부과민성)
  • NITE(호흡기과민성)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