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릴륨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 카스번호
- 7440-41-7
- KE 번호
- KE-02829
- UN 번호
- 1567
- 공단 개정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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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베릴륨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고체 : 구분1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2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호흡기 과민성 : 구분1(1A/1B)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발암성 : 구분1A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8 : 인화성 고체
- H301 : 삼키면 유독함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 H334 :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천식 또는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42+P311 :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베릴륨
이명(관용명)
CAS 번호
7440-41-7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오염된 의류를 벗으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입을 씻어내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인화성 고체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금속을 부식시켜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인화성/연소성 물질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화재가 없는 누출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누출물을 모으시오.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누출물을 수거하고 느슨하게 덮인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시오
- 물에 녹인 뒤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TWA : 0.002mg/m3
- STEL : 0.01mg/m3베릴륨 및 그 화합물
ACGIH 규정
TWA ppm 0.000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0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고체 (결정형 단단한 금속)
- ※출처 : ECHA
색상
- 철회색
- ※출처 : ECHA
냄새
- 무취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1278 ℃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471 ℃(101325 Pa)
- ※출처 : ECHA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비가연성
- ※출처 :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 (비폭발성)
- ※출처 : ECHA
증기압
- 10 ㎜Hg(1860 °C)
- ※출처 : ECHA
용해도
- 0.0005 ㎎/ℓ(20 °C)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1.85 (20 °C)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0.57 (추정치)
- ※출처 : EPISUITE
자연발화온도
- > 400 ℃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 9.012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인화성 고체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금속을 부식시켜 가연성 수소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인화성/연소성 물질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2000 ㎎/㎏ 실험종 : Rat (랫드 암컷, 사망없음, OECD Guideline 423, GLP, 유사물질 CAS No.7440-41-7, CLP 조화된 분류 구분3)
- ※출처 : ECHA
경피
- 자료없음
- ※출처 : ICSC
흡입
- 자료없음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이 발견되지 않음(OECD Guideline 404, GLP)(유사물질 CAS No.7440-41-7), ECHA CLP 조화된 분류 구분 2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실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됨(왼쪽 눈의 결막낭, 약간의 초기 부종, 결막의 충혈)(OECD Guideline 405, GLP)(유사물질 CAS No. 7440-41-7) 발적 및 고통, ECHA CLP 조화된 분류 구분 2
- ※출처 : ECHA, ICSC
호흡기과민성
- 호흡기 과민성 물질로 분류됨
- ※출처 : NITE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발견되지 않음(OECD Guideline 406, GLP)(유사물질 CAS No.7440-41-7), 베릴륨의 기관지폐포세척을 위한 주요 용도는 베릴륨에 로컬 면역 학적 반응을 입증. ECHA 조화된 분류 피부과민성 물질
- ※출처 : ECHA,HSDB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1A
IARC
1
OSHA
자료없음
ACGIH
A1
NTP
K
EU CLP
1B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동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 GLP)(유사물질 CAS No.7440-41-7),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1, GLP)(유사물질 CAS No.7440-41-7),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동유무에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6, GLP)(유사물질 CAS No.7440-41-7)
- ※출처 : ECHA
생식독성
- 생식독성시험결과 새끼의 간에서 베릴륨의 존재 입증, 공복 혈당 수준이 크게 베릴륨에 노출 된 새끼와 모체에 점점 감소함
- ※출처 : HSDB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흡입독성시험결과 가벼운 간질성 섬유증, 체외에서 림프구 증식(유사물질 CAS No.7440-41-7), 기도와 염증 화학성 폐렴발생
- ※출처 : NITE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입반복노출시험결과 폐렴 증상, 폐간극 감소, 육아 종성 폐렴, 림프 구성 간질 단위 및 단핵구 침윤 높음(유사물질 CAS No.7440-41-7) 랫드 사망 및 폐종양, 선암 및 선종, 섬유증, 폐손상(HSDB)표적장기 : 폐
- ※출처 : NITE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0.15 ㎎/ℓ 96 hr 기타(fathead minnow)
- ※출처 : HSDB
갑각류
- LC50 1.9 ㎎/ℓ 48 hr 기타(Water Flea)
- ※출처 : HSDB
조류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0.57 log Kow (추정치)
- ※출처 : EPISUITE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고형화 처리하시오.
- 2.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시오.
- 3. 가연성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하시오.
- 4.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567
적정선적명
베릴륨분말(BERYLLIUM POWDER)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해당(MP)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G
유출시 비상조치
S-G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허가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중점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2류 가연성고체의 금속분 (500kg)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1B Acute Tox. 2 * Acute Tox. 3 * STOT SE 3 STOT RE 1 Skin Irrit. 2 Eye Irrit. 2 Skin Sens.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50i H330 H301 H335 H372 ** H315 H319 H31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경구)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비중)
- ECHA(색상)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성상)
- ECHA(용해도)
-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ECHA(인화성(고체, 기체))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증기압)
-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ECHA, ICSC(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HSDB(피부과민성)
- EPISUITE(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PISUITE(잔류성)
- HSDB(갑각류)
- HSDB(냄새)
- HSDB(분자량)
- HSDB(생식독성)
- HSDB(어류)
- ICSC(경피)
- NITE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NITE(호흡기과민성)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