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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7440-33-7
KE 번호
KE-35000
UN 번호
3089
공단 개정
2025-08-08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텅스텐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철 및 비철 합금 전구의 필라멘트 가열체 용접봉의 전극 연마제 및 공구 제조 직물 및 도자기 제조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고체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8 : 인화성 고체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텅스텐

이명(관용명)

CAS 번호

7440-33-7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인화성 고체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 물과 격렬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함
  • 일부 물질은 강렬한 열로 연소함
  • 분진, 흄은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 물질, 분해생성물의 흡입 및 접촉은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속화재시 산화물은 심각한 건강 유해성을 보임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일부는 인화성 액체로 운송되니 조심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소화가 불가능하면 주변을 보호하고 화재가 자체 소화되도록 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 분진 발생을 방지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TWA : 5mg/m3
  • STEL : 10mg/m3텅스텐 및 불용성화합물, 호흡성(고시 제2018-62호)
  • TWA : 1mg/m3
  • STEL : 3mg/m3가용성화합물, 호흡성(고시 제2018-62호)

ACGIH 규정

TWA ppm 3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가용성화합물, 호흡성(고시 제2018-62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고체
  • ※출처 : HSDB

색상

  • 회색
  • ※출처 : HSDB

냄새

자료없음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3410 ℃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5900 ℃
  • ※출처 : ICSC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가연성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 0.000000197 ㎜Hg(25℃ 추정치)
  • ※출처 : HSDB

용해도

  • 자료없음
  • ※출처 : Sol in mixture of nitric acid and hydrofluoric acid(HSDB)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18.7~19.3 (20 deg C/4 deg C)
  • ※출처 : HSDB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 183.85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인화성 고체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마찰,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소화 후에도 재점화할 수 있음
  • 물과 격렬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함
  • 일부 물질은 강렬한 열로 연소함
  • 분진, 흄은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증기, 물질, 분해생성물의 흡입 및 접촉은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속화재시 산화물은 심각한 건강 유해성을 보임

피해야 할 조건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 마찰, 열, 스파크, 화염

피해야 할 물질

  • 물
  • 분리 그룹(segregation group)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2000 ㎎/㎏ 실험종 : Rat (사망있음 OECD TG 401, GLP )
  • ※출처 : ECHA

경피

  • LD50 >2000 ㎎/㎏ 실험종 : Rat (사망있음OECD TG 402, GLP)
  • ※출처 : ECHA

흡입

  • 분진 LC50 >5.4 ㎎/ℓ 4 hr 실험종 : Rat (사망없음 OECD TG 401, GLP)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72시간 동안 유발된 자극성 없음 OECD TG 404, GLP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눈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일시적인 매우 작은 결막의 자극이 일어남 (OECD TG 405, GLP)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 없음 OECD TG 406, GLP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잠재적인 세균 역돌연변이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OECD TG 471, GLP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결과, 대사 활성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적인 염색체 이상 유도에서 음성 OECD TG 473, GLP 시험관 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 결과, 활성계의 유무조건에 관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음 OECD TG 476, GLP 생체 내 마우스수컷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음성 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474,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를 이용한 흡입생식독성 시험 결과, 생식과 관련된 기관에서 유의한 영향을 관찰할 수 없음 NOAEL = 0.65 mg/L air (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428) 랫드를 이용한 경구발달독성 시험 결과, 어미와 새끼 모두에게서 미묘한 신경행동 효과가 나타남 NOAEL = 125 mg/kg/day (유사물질: 13472-45-2) (EPA OPPTS 870.3650)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경구표적장기전신독성 시험 결과, 7분 후 입모가 관찰되었고, 비정상적인 대변과 손질되지 않은 얼굴로 구부러진 자세를 동반했으며, 몸무게가 증가함 OECD TG 401, 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랫드를 이용한 경구표적장기전신독성 시험 결과, NOAEL = 2% 하루에 6시간씩 28일간 흡입표적장기전신독성 시험 결과, NOAEL > 0.652 mg/L air 유사물질: 39318-18-8 OECD TG 412, GLP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 181 ㎎/ℓ 96 hr 기타(Danio rerio, 유사물질: 13472-45-2, OECD Guideline 203, GLP)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 0.163 ㎎/ℓ 48 hr Daphnia magna(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202, GLP)
  • ※출처 : ECHA

조류

  • EC50 > 17.7 ㎎/ℓ 72 hr 기타(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성장률, 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201, GLP)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 어류Danio rerio: NOEC > 10 mg/L 38d 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210, GLP, 갑각류Daphnia magna: EC50 > 100 mg/L, NOEC, LOEC = 50 mg/L 21d 유사물질: 13472-45-2 OECD TG 211, GLP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3089

적정선적명

금속분말(가연성인 것)(별도의 품명이 명시된 것은 제외) METAL POWDER, FLAMMABLE,N.O.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해당(MP)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G

유출시 비상조치

S-G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2류 금속분 (500kg)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조류)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흡입)
  • HSDB(녹는점/어는점)
  • HSDB(분자량)
  • HSDB(비중)
  • HSDB(색상)
  • HSDB(성상)
  • HSDB(증기압)
  • ICSC(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Sol in mixture of nitric acid and hydrofluoric acid(HSDB)(용해도)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