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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 수소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74-90-8
KE 번호
KE-20190
UN 번호
1051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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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시안화 수소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1
  • 급성 독성(경구) : 구분1
  • 급성 독성(경피) : 구분1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1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4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00 : 삼키면 치명적임
  • H310 :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2 : 눈,피부,의류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시안화 수소

이명(관용명)

시안화수소

CAS 번호

74-90-8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먹었을 때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환자를 관찰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극인화성 액체 및 증기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
  •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극인화성
  •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독성: 매우 유해함
  • 초기 냄새는 자극적이거나 불쾌할 수 있고 후각을 마비시킬 수 있음
  •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치명적일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액화가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니 주의하시오
  • 파손된 실린더는 날아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누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누출가스화재를 소화하지 마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결빙될 수 있으므로 노출원 또는 안전장치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파손된 실린더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취급하게 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누출물을 모으시오.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독성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누출물을 태울 것을 고려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STEL : C4.7ppm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23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7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7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47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1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20℃, 1기압)
  • ※출처 : ECHA Registered substances

색상

  • 무색
  • ※출처 : HSDB,NIOSH,IPCS

냄새

  • 아몬드 냄새
  • ※출처 : NIOSH

냄새역치

  • 1~5 ppm
  • ※출처 : CAMEO

pH

  • (약산성)
  • ※출처 : HSDB

녹는점/어는점

  • -13.24 ℃(at 1013 hPa)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5.7 ℃(at 1hPa)
  • ※출처 : ECHA

인화점

  • -17.8 ℃
  • ※출처 :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인화성
  • ※출처 :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46.5 / 5.5 %
  • ※출처 : ECHA

증기압

  • 742 ㎜Hg(25℃)
  • ※출처 : NIOSH

용해도

  • > 100000 ㎎/ℓ ( at 20℃, Very soluble)
  • ※출처 : ECHA Registered substances

증기밀도

  • 0.932 (공기=1)
  • ※출처 : HSDB

비중

  • 0.69 (물=1, 액체)
  • ※출처 : IPCS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0.25 (at 20℃, pH 7)
  •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 535 ℃
  • ※출처 : ICSC

분해온도

  • (642 kJ/mole)
  • ※출처 : HSDB

점도

  • 0.192 cP(20℃,역학점도)
  • ※출처 : ECHA

분자량

  • 27.03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ACGIH,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3.62 ㎎/㎏ 실험종 : Rat
  • ※출처 : ECHA

경피

  • LD50 2.34 ㎎/㎏ 실험종 : Rabbit
  • ※출처 : ECHA

흡입

  • 가스 LC50 103 ㎎/㎥ 4 hr 실험종 : 기타 (The ECETOC Task Force has explored in depth the relation between inhaled dose (concentration over time, C × t) and mortality, as promoted in revised OECD Guideline No. 403 in 2009.)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인간의 노출에 "IRRITATION OF EYE, CONJUNCTIVITIS 6) "및 "There may also be irritation from skinand eye contact with the liquid . 6) "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모두 시험 데이터가 아니라 강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또한 HCN의 높은 급성독성으로 인해 피부 및 눈자극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함 이에 따라 자료없음에 해당함
  • ※출처 : NITE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 ※출처 :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생체 내 DNA손상을 이용한 세포 유전학상의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음성 유사물질 (CAS No. 75-86-5),GLP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음성 유사물질 (CAS No. 143-33-9),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인간에 대해서는 혼수 상태, 현기증, 호흡 감소, 불안, 두통 및 구역질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되며, 실험 동물에서는 중추 신경계에 약한 영향이 구분1에 해당하는 농도에서 확인됨, 표적장기: 중추신경계, 폐, 심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인간에 대해 기억, 시각 능력, 운동성 및 두통, 허약감, 미각 및 후각 변동 등 이상이 발견, 표적장기 : 신경계/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0.027 ㎎/ℓ 24 hr 기타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0.13 ㎎/ℓ 48 hr Daphnia magna(OECD TG 202, GLP)
  • ※출처 : ECHA

조류

  • LOEC 0.16 ㎎/ℓ 96 hr 기타(Desmodesmus subspicatus, OECD TG 201)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0.25 log Kow (at 20℃, pH 7)
  • ※출처 : ECHA

분해성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 (빠르게 분해됨 >99% 분해)

생물농축성

농축성

  • 0.920 ~ 3.35
  • ※출처 : EPA CompTox

생분해성

  • (, 시안화물을 분해 할 수있는 호기성 및 혐기성 / 무산소 미생물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보고가있으며, 이를 토대로 -. 무독성 농도의 시안화물은 호기성 및 혐기성으로 쉽게 생분해 될 수있음 -. 하수 처리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한 시안화물의 분해는 약 2 주 동안 시안화물의 존재에 적합한 미생물의 이용에 따라 분해될 수 있음)
  • ※출처 : ECHA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 ○만성 수생환경유해성 : EU CLP에서 만성 구분1로 분류되어 있기에 해당 자료를 따라 구분1로 분류 ○오존층유해성 : 해당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지않으므로 분류할수 없음
  • ※출처 : EU CLP, NITE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051

적정선적명

시안화수소 (안정제가 첨가된 것)(물이 3질량% 미만 함유된 것) 시안화수소산;청산 (HYDROGEN, CYANIDE, STABHYDROGEN, CYANIDE, STABILIZED)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Ⅰ

해양오염물질

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위험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1석유류(수용성) (4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Liq. 1 Acute Tox. 2 * 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4 H330 H400 H41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호흡기과민성)
  • CAMEO(냄새역치)
  • ECHA Registered substances(성상)
  • ECHA Registered substances(용해도)
  •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생분해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어류)
  •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ECHA(인화성(고체, 기체))
  • ECHA(인화점)
  • ECHA(잔류성)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흡입)
  • EPA CompTox(농축성)
  • EU CLP, NITE(기타 유해 영향)
  • HSDB(pH)
  • HSDB(분자량)
  • HSDB(분해온도)
  • HSDB(증기밀도)
  • HSDB,NIOSH,IPCS(색상)
  • ICSC(자연발화온도)
  • IPCS(비중)
  • NIOSH(냄새)
  • NIOSH(증기압)
  • NITE(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NITE,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분해성)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