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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 아민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74-89-5
KE 번호
KE-23421
UN 번호
1061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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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메틸 아민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가스 : 구분1
  • 고압가스 : 액화가스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0 : 극인화성 가스
  • H280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H301 : 삼키면 유독함
  •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P377 : 가스 누출 화재;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81 : 누출 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저장

  •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P410+P403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메틸 아민

이명(관용명)

  • 메틸아민
  • Methylamine

CAS 번호

74-89-5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먹었을 때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환자를 관찰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자료없음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TWA : 5ppm
  • STEL : 15ppm

ACGIH 규정

STEL 15 ppm ㎎/㎥TWA 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가스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폐형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기체
  • ※출처 : ICSC

색상

  • 무색
  • ※출처 : ICSC

냄새

  • 물고기, 암모니아 같은 냄새
  • ※출처 : ECHA Registered substances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 11.2 (0.4)
  • ※출처 : ECHA

녹는점/어는점

  • -93 ℃
  • ※출처 : ChemIDPlus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6.3 ℃(at 1010 hPa)
  • ※출처 : ChemIDPlus

인화점

  • -10 ℃(액체)
  • ※출처 : NIOSH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인화성
  • ※출처 : ICSC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4.9 / 20.7 % (고인화성)
  • ※출처 : ICSC, ECHA

증기압

  • 3140 hPa(20℃)
  • ※출처 : ECHA

용해도

  • 1080000 ㎎/ℓ
  • ※출처 : ChemIDPlus

증기밀도

  • 1.07 (공기=1)
  • ※출처 : ICSC

비중

  • 0.77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0.57
  • ※출처 : ChemIDPlus

자연발화온도

  • 430 ℃
  • ※출처 : ICSC,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0.236 cP(25℃)
  • ※출처 : ECHA

분자량

  • 31.0575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698 ㎎/㎏ 실험종 : Rat (OECD TG 401)
  •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 LC50 7100 ppm 1 hr 실험종 : Rat (가스)
  •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의 피부에 괴사를 일으킴, 급성경피독성시험 결과 액화되면 부식성OECD TG402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물질임(Rabbi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 ※출처 :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마우스 림프구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 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없을때 음성 OECD TG 476,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관계없이 음성 OECD TG 471, 생체 내 포유류 마우스수컷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 결과, 염색체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음 유사물질 CAS No. 593-51-1 OECD TG 474,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암컷)를 대상으로 1세대 경구 생식독성 시험 결과, 새끼의 사이즈와 영향없음 LOAEL(P) = 5mg/kg bw/day 마우스를 대상으로 발달/기형독성 시험 결과, NOAEL = 155 mg/kg bw/day (유사물질: 865-30-5) (OECD TG 414)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마우스수컷를 대상으로 호흡기과민성 시험 결과, 호흡계를 자극시킴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기관지염, 고농도 노출에 의한 간장에 영향을 일으킴 랫드를 대상으로 경구 반복독성 시험 결과, 통제군과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음 LD50 = 375 mg/kg bw/day male, 80 mg/kg bw/day female 랫드를 대상으로 흡입 반복독성 시험 결과, 250ppm의 농도에서 호흡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더 높은 농도에서 죽음과 내성, 간손상 및 조혈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지 않음 OECD TG 412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16 ㎎/ℓ 48 hr Leuciscus idus (OECD Guideline 203)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163 ㎎/ℓ 48 hr Daphnia magna(DIN 38412, part 11)
  • ※출처 : ECHA

조류

  • EC50 3.1 ㎎/ℓ 72 hr
  • ※출처 : NLM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0.57 log Kow
  • ※출처 : ChemIDPlus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389 ~ 449 Koc (OECD TG 106)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고온소각하시오.
  •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縮合)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 5.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061

적정선적명

메틸아민 (무수물) 아미노메탄;모노메틸아민 (METHYLAMINE, ANHYDROU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1

용기등급

-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D

유출시 비상조치

S-U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화관법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Gas 1 Press. Gas Acute Tox. 4 * STOT SE 3 Skin Irrit. 2 Eye Dam.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0 H332 H335 H315 H318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호흡기과민성)
  • ChemIDPlus(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ChemIDPlus(녹는점/어는점)
  • ChemIDPlus(분자량)
  • ChemIDPlus(용해도)
  • ChemIDPlus(잔류성)
  • ChemIDPlus(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ECHA Registered substances(냄새)
  • ECHA(pH)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비중)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어류)
  • ECHA(점도)
  • ECHA(증기압)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ICSC(색상)
  • ICSC(성상)
  • ICSC(인화성(고체, 기체))
  • ICSC(증기밀도)
  • ICSC, ECHA(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 ECHA(자연발화온도)
  • NIOSH(인화점)
  • NLM(조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