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manganese bis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 카스번호
- 14154-09-7
- KE 번호
- KE-34343
- 공단 개정
- 2025-08-08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Trimanganese bis(orthophosphat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대응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자료없음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Trimanganese bis(orthophosphate)
이명(관용명)
Manganese(II) phosphate
CAS 번호
14154-09-7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mg/m3망간 및 무기 화합물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자료없음
성상
- (20°C, 1013 hPa, 분말)
- ※출처 : ECHA
색상
- 옅은 분홍색
- ※출처 : ECHA
냄새
자료없음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 450 ℃ ((EU Method A.1, GLP))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 인화성 없음 ((EU Method A.10, GLP))
- ※출처 :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자료없음
용해도
- 13.8 ㎎/ℓ(21.1 °C (OECD 105 그리고 EU method A.6))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3.142 (g/cm³, 20 °C (OECD 109, GLP))
- ※출처 : ECHA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 (400°C까지 발화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자연발화물질 아님(EU Method A.16, GLP))
- ※출처 :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 360.8014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흡입, 소화기, 피부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출처 : ECHA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2000 ㎎/㎏ 실험종 : Rat (암컷, (OECD 420; GLP))
- ※출처 : ECHA
경피
자료없음
흡입
- 분진 LC50 5.07 ㎎/ℓ 4 hr 실험종 : Rat (암컷, 수컷 (OECD 436; GLP))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부식성이없고 자극적이지 않음 (OECD 431 및 439, GLP)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극적이지 않음 (OECD 405, GLP)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과민하지 않음 (OECD 406; GLP)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망간 및 무기화합물)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음성 (OECD 490; GLP)
- ※출처 : ECHA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 (STOT)로서 규정 (EC) 1272/2008에 따른 분류 기준(반복 노출, 흡입)이 충족됨. 해당 유해성 평가에 사용 된 망간화합물은 다양한 망간 물질에 대한 평생 흡입 노출 후의 신경학적 영향에 대한 인간 실험 증거에 기초하여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구분 2로 분류됨. 결과적으로 trimanganese bis (orthophosphate)도 흡입을 통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구분2로 분류됨. [흡입 시 표적장기 : 뇌]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 140 ㎎/ℓ 96 hr Zebrafish(OECD 203)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 240 ㎎/ℓ 48 hr Daphnia magna(OECD 202)
- ※출처 : ECHA
조류
- EC50 > 240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NOEC(72hr) : <60mg/L, (OECD 209))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 (물, 토양 및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용해된 트리망간 비스(오르토 인산)는 오르토 인산 및 망간 이온으로 분리되며. 원소로서 망간 및 인으로 존재함.)
- ※출처 : ECHA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토양에서 망간 이온의 이동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기존화학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ECHA(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분해성)
- ECHA(비중)
- ECHA(색상)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성상)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용해도)
- ECHA(인화성(고체, 기체))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조류)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최초작성일자
자료없음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