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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카르보닐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13463-39-3
KE 번호
KE-33281
UN 번호
1259
공단 개정
2025-08-14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니켈 카르보닐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니켈 정련 시의 중간정제물 석유,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에서의 촉매제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 구분2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1
  • 발암성 : 구분1A
  • 생식독성 : 구분1B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5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 H330 : 흡입하면 치명적임
  •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33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 P241 :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 P242 :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 P243 :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 P284 :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0 : 긴급히…처치를 하시오.
  • P370+P378 : 화재 시:불을 끄기 위해…을(를)사용하시오.

저장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3+P235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저온으로 유지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니켈 카르보닐

이명(관용명)

Nickel carbonyl

CAS 번호

13463-39-3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먹었을 때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01ppm(허용기준)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0.0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01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0.0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 ※출처 : ICSC

색상

  • 무색 혹은 노란색
  • ※출처 : ICSC, NCIS

냄새

  • 독특한 냄새
  • ※출처 : ICSC

냄새역치

  • 30 ppb(약)
  • ※출처 : HSDB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19.3 ℃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43 ℃
  • ※출처 : HSDB

인화점

  • < -24 ℃
  • ※출처 : ICSC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34 / 2 %
  • ※출처 : ICSC

증기압

  • 400 ㎜Hg(25.8℃)
  • ※출처 : HSDB

용해도

  • 0.2 g/ℓ(9.8℃ 실질적으로 불용성)
  • ※출처 : ICSC

증기밀도

  • 5.95 (공기=1 , 50℃)
  • ※출처 : HSDB

비중

  • 1.32 (17℃)
  • ※출처 : HSDB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 93.33 ℃
  • ※출처 : NCIS

분해온도

  • > 50 ℃
  • ※출처 : ICSC

점도

  • 0.21 cP(25℃)
  • ※출처 : HSDB

분자량

  • 170.74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 증기 LC50 12 ppm 4 hr 실험종 : Rat (LC50 (Mouse) 67 mg/m3/30min)
  • ※출처 : ACGIH, HSDB, NCIS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고용노동부고시

1A (니켈 가용성 및 불용성 무기 화합물에 한정함)

IARC

1 (Nickel compounds)

OSHA

NICKEL, INSOLUBLE COMPOUNDS, as Ni

ACGIH

A3

NTP

K

EU CLP

1A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생식독성

  • 사람에게서 폐 증후군에 의해 무안구, 소안구, 포낭폐, 수신증, 뇌탈기형, 녹은 갈비뼈, 구개열 등이 관찰됨 기니피그, 랫드 최기형성 시험 결과, 만성 충치로 인한 출혈이 관찰됨 그러나 모체독성은 발견되지 않음 ECHA 조화된 분류 생식독성 구분 1
  • ※출처 : IARC, EHC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ECHA 조화된 분류 급성 및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259

적정선적명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Ⅰ

해양오염물질

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E

유출시 비상조치

S-D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별관리물질 (불용성화합물)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중점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68.03985kg (15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0.453599kg (1lb)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kg (10lb)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Liq. 2 Carc. 2 Repr. 1B Acute Tox. 2 * 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5 H351 H360D *** H330 H400 H41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ACGIH, HSDB, NCIS(흡입)
  • HSDB(냄새역치)
  • HSDB(녹는점/어는점)
  • HSDB(분자량)
  • HSDB(비중)
  • HSDB(점도)
  • HSDB(증기밀도)
  • HSDB(증기압)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IARC, EHC(생식독성)
  • ICSC(냄새)
  • ICSC(분해온도)
  • ICSC(성상)
  • ICSC(용해도)
  • 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인화점)
  • ICSC, NCIS(색상)
  • NCIS(자연발화온도)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생식세포변이원성)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피부과민성)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

2008-01-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14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