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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졸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1319-77-3
KE 번호
KE-24791
UN 번호
2076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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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크레졸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01 : 삼키면 유독함
  •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크레졸

이명(관용명)

  • 크레졸(모든 이성체)
  • Cresol(all isomers)
  • Cresol

CAS 번호

1319-77-3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먹었을 때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22mg/m3크레졸(모든 이성체),skin, 흡입성 및 증기(고시 제2018-62호)

ACGIH 규정

TWA 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크레졸(모든 이성체),skin, 흡입성 및 증기(고시 제2018-62호)
  • 노출농도가 1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2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2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2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액체(m-형), 고체(o-형, p-형))
  • ※출처 : HSDB

색상

  • 노란색에서 연갈색
  • ※출처 : HSDB

냄새

  • 달콤한 냄새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 (약한산성)
  • ※출처 : HSDB

녹는점/어는점

  • -18.9 ℃(35℃, ASTm D6875-08)
  • ※출처 :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91~203 ℃
  • ※출처 : HSDB

인화점

  • 93 ℃(ISO 13736;1997 밀폐계)
  • ※출처 :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 (0.11-1.299 mmHg, 25℃)
  • ※출처 : HSDB

용해도

  • 23.3 g/ℓ(g/L, 20℃ (OECD TG105))
  • ※출처 : ECHA Registered substances

증기밀도

  • 3.72 (공기=1)
  • ※출처 : HSDB

비중

  • 1.03 (25℃)
  • ※출처 : HSDB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2.33 (OECD TG117)
  •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 (>580 ℃, DIN 51794)
  • ※출처 : ECHA

분해온도

  • (-3696 to -3706kJ/mol)
  • ※출처 : HSDB

점도

  • (14.1 mPa s at 20 °C dynamic)
  • ※출처 : HSDB

분자량

  • 108.14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금속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ACGIH,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242 ㎎/㎏ 실험종 : Rat (유사물질: 108-39-4, OECD TG 401)
  • ※출처 : ECHA

경피

  • LD50 301 ㎎/㎏ 실험종 : Rabbit (유사물질: 106-44-5)
  • ※출처 : ECHA

흡입

  • 증기 LC50 >0.71 ㎎/ℓ 1 hr 실험종 : Rat (유사물질: 108-39-4)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을 나타냄 홍반지수 : ca.4/4, 부종지수: ca.4/4, 전체자극지수:ca.8/8 유사물질: 95-48-7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을 일으킴 각막지수, 홍채지수, 결막지수: 86.3/110, 전체자극지수:91.3/110 72h 유사물질: 95-48-7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자료없음
  • ※출처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 없이 양성 유사물질: 108-39-4 OECD Guideline 473 <유사물질 CAS No. 95-48-7> 생체 내 미소핵 시험 결과, 음성
  • ※출처 : ECHA

생식독성

  • <유사물질 CAS No. 95-48-7> 랫드를 대상으로 2세대 생식독성 시험 결과, 450mg/kg 농도군에서 F1(수)의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함, 또한 F2개체의 수유 매개변수가 상당히 줄어듦, 사망률 증가, 175 mg/kg bw/d 이상의 농도군에서 활동저하, 기능장애, 포복자세, 빠른 호흡, 경련 등의 내독성 증상을 보임 (NOAEL (fertility) F0&F1 (parental) =450 mg/kg bw/day,NOAEL (offspring) F1&F2 =175 mg/kg bw/day, NOAEL (general toxicity) F0&F1 =30 mg/kg bw/day) (GLP, TSCA Health Effects Test Guideline for specific organ/tissue toxicity - Reproduction/Fertility effects (EPA, 1983)) , 시험물질과 관련된 생식과 발달에 관련된 영향은 유해영향으로 고농도에서 관찰되어 분류되지않음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유사물질 CAS No. 106-44-5> 랫드를 대상으로 급성경구독성 시험 결과, 내독성의 증상으로 활동저하, 유루, 호흡곤란, 미진, 출혈성 비염, 경련, 탈진 등이 관찰되었음 LD50=207 mg/kg bw사람에서 혼수, 심각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혈관내 용혈, 혈전 형성, 간장 및 신장의 지방 변성, 요세관의 괴사가 나타남.심근의 기능 장해, 출혈성 폐부종, 간소엽 세포의 괴사, 신장의 괴사, 뇌의 울혈, 종대 등이 나타남.실험동물에서 세방성의 경련, 혈뇨, 기도 자극성, 폐와 간장의 괴사 등이 나타남. 이러한 증상은 부식성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어 표적장기전신독성에서 분류에 고려하지 않음. 다만 호흡기계 자극은 별도 분류함/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NL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유사물질 CAS No. 95-48-7> 랫드를 대상으로 반복투여경구독성 시험 결과, 175mg/kg 이상의 농도군에서는 중추신경계 저하 및 체중과 체중증가율이 감소하였음 NOAEL=50 mg/kg bw/day actual dose received GLP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 자료없음
  • ※출처 :

기타 유해성 영향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결과 적용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7.4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유사물질: 106-44-5, 지수식)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7.7 ㎎/ℓ 48 hr Daphnia magna(유사물질: 106-44-5 지수식 DIN 38412, part 11)
  • ※출처 : ECHA

조류

  • EC50 2.907 ㎎/ℓ 72 hr 기타(Desmodesmus subspicatus, 유사물질: 106-44-5, 지수식)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2.33 log Kow (OECD TG117)
  •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 17 ~ 20 (유사물질: 108-39-4)
  • ※출처 : ECHA

생분해성

  • 80 ~ 95 % 40 day (유사물질: 95-48-7 OECD TG 301 C)
  • ※출처 : ECHA

토양이동성

  • 49 Koc (유사물질: 106-44-5)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 어류Pimephales promelas: 32d NOEC= 1.35mg/L 유수식 유사물질: 106-44-5 갑각류Daphnia magna: 21d NOEC=1mg/L 지수식 유사물질: 106-44-5 DIN 38412 part 9 draft standard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 1. 소각하시오.
  •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2076

적정선적명

크레졸(액체)CRESOLS, LIQUID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Ⅱ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B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3 * Acute Tox. 3 * Skin Corr. 1B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11 H301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피부과민성)
  • (흡인유해성)
  • ECHA Registered substances(용해도)
  •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녹는점/어는점)
  • ECHA(농축성)
  • ECHA(생분해성)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어류)
  • ECHA(인화점)
  • ECHA(자연발화온도)
  • ECHA(잔류성)
  • ECHA(조류)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ECHA, NL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HSDB(pH)
  • HSDB(냄새)
  • HSDB(분자량)
  • HSDB(분해온도)
  • HSDB(비중)
  • HSDB(색상)
  • HSDB(성상)
  • HSDB(점도)
  • HSDB(증기밀도)
  • HSDB(증기압)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