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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 칼륨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1310-58-3
KE 번호
KE-29139
UN 번호
1813
공단 개정
2026-07-29

공단 사이트에서 원본 보기 ↗

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수산화 칼륨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경구) : 구분3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 흡인 유해성 : 구분1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01 : 삼키면 유독함
  • H304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H370 :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0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1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1 : 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수산화 칼륨

이명(관용명)

Potassium hyroxide

CAS 번호

1310-58-3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흡입했을 때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누출물은 부식성/독성이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STEL : C2mg/m3

ACGIH 규정

TWA STEL C 2 ㎎/㎥ETC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입자상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또는 공기 여과식 방진마스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또는 전동팬 부착방진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6%),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고체
  • ※출처 : ICSC

색상

  • 흰색
  • ※출처 : ICSC

냄새

  • 무취
  • ※출처 : ICSC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380 ℃
  • ※출처 : ICS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324 ℃
  • ※출처 : ICSC

인화점

자료없음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증기압

  • 1.3 hPa
  • ※출처 : NCIS

용해도

  • 112 g/100㎖(20℃(물) (2), 가용성: 에탄올 (2))
  • ※출처 : ECHA

증기밀도

자료없음

비중

  • 2.04
  • ※출처 : ICS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자료없음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2.554 cP
  • ※출처 : ECHA

분자량

  • 56.1049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
  • 독성: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
  •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금속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273 ㎎/㎏ 실험종 : Ra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Pubche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피부 부식성 물질임(human, rabbit)
  •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정보 요약서)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손상성/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 비가역적 OECD TG 405/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수컷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 없음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내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 음성 소핵시험 결과 음성
  • ※출처 : ECHA, NCIS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이 물질은 피부와 점막에 강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며, 분진이나 미스트를 흡입하면 상기도 자극 및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비중격 손상 및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ACGIH(제7차, 2001), SIDS(2004), PATTY(제6차, 2012), OEL 문서(일본산업보건학회(JSOH), 1978)). 따라서 호흡기계 유해물질 1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출처 : NITE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 물질의 분진 및 미스트 흡입으로 인한 손상이 주로 상기도 염증이며, 만성 노출 시 비중격 궤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기 중 농도와 손상 발생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보고는 없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JSOH), 1978)). 분진 또는 미스트에 노출될 경우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거나 비중격 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ACGIH(7차, 2001)).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보는 부족하지만 이 물질은 알칼리성 물질이며 흡입 시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급(호흡기)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인체에 대한 사례 보고 및 역학 연구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위의 정보 출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했기 때문에 이전 분류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 ※출처 : NITE

흡인유해성

  • 이 물질이 의도치 않게 또는 자살 목적으로 섭취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식도에서 기관으로의 흡인, 폐렴 등이 사망 원인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ACGIH(7차, 2001)). 또한, 알칼리가 기도로 흡인되면 후두, 기관/기관지 및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은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위험 등급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SIDS(2004)).
  • ※출처 : NITE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660 ㎎/ℓ 96 hr Fathead Minnow (LC50 (bluegil) 56 ppm/24hr)
  • ※출처 : NCIS

갑각류

  • EC50 660 ㎎/ℓ 48 hr Daphnia magna
  • ※출처 : NCIS

조류

자료없음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매립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813

적정선적명

수산화칼륨(고체)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용기등급

Ⅰ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B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Acute Tox. 4 * Skin Corr. 1A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02 H314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ECHA(용해도)
  • ECHA(점도)
  • ECHA(피부과민성)
  • ECHA, NCIS (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ICSC(냄새)
  • ICSC(녹는점/어는점)
  • ICSC(비중)
  • ICSC(색상)
  • ICSC(성상)
  • ICSC(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NCIS(갑각류)
  • NCIS(어류)
  • NCIS(증기압)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NITE(흡인유해성)
  • Pubchem,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경구)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정보 요약서)(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6-07-29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