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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127-19-5
KE 번호
KE-11114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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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 독성(흡입: 증기) : 구분4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 발암성 : 구분2
  • 생식독성 : 구분1B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이명(관용명)

N,N-Dimethyl acetamide

CAS 번호

127-19-5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먹었을 때

자료없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0ppm

ACGIH 규정

TWA 10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농도가 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액체
  • ※출처 : HSDB

색상

  • 무색
  • ※출처 : HSDB

냄새

  • 약한 암모니아 또는 아민 냄새 (비린내)
  • ※출처 : HSDB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 -20 ℃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65 ℃
  • ※출처 : HSDB

인화점

  • 64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1.5 / 1.8 %
  • ※출처 : ICSC

증기압

  • 2.67 hPa(25℃)
  • ※출처 : ECHA

용해도

  • 574.7 g/ℓ(25℃)
  • ※출처 : ECHA

증기밀도

  • 3.01 (공기=1)
  • ※출처 : ICSC

비중

  • 0.94 (물=1)
  • ※출처 : ICS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0.77
  • ※출처 : ICSC

자연발화온도

  • 490 ℃
  • ※출처 : ICS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 0.92 cP(25℃)
  • ※출처 : ECHA

분자량

  • 87.1211
  • ※출처 : ChemIDPlus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없음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부식성/독성 흄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ACGIH,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4800 ㎎/㎏ 실험종 : Rat (암컷)
  • ※출처 : ECHA

경피

  • LD50 7500 ㎎/㎏ 실험종 : Rat
  • ※출처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흡입

  • LC50 8.8 ㎎/ℓ 1 hr 실험종 : Rat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 없음홍반지수 : 1 OECD TG 404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 있음각막지수: 2, 결막지수: 2, 결막부종지수: 2 OECD TG 405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에서 비과민성으로 나타남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2B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1B/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분류 적용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음성 OECD TG 471
  • ※출처 : ECHA

생식독성

  • 랫드를 대상으로 1세대 경피 생식독성 시험 결과, 모체에서는 세대를 거치며 약간의 교미 지수 감소가 보였으나, 불임, 임신, 분만 빈도 및 임신 평균 시간은 변화되지 않았고 사망이 발생되지 않음. 새끼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NOAEL = 500 mg/kg bw/day(P, 수컷), 1000 mg/kg bw/day(P, 암컷), 500 mg/kg bw/day(F1a), 500 mg/kg bw/day(F1b) (OECD TG 415) 토끼를 대상으로 발달/기형독성 시험 결과, 태아 체중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었고, 통계적의로 유의하지 않은 특정 기형이 발견됨. NOAEC = 0.7 mg/L(발달독성), 2 mg/L(발달독성), LOAEC = 2 mg/L(모체독성) (OECD TG 414)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포유류에서 간장에 영향이 보고됨. 사람에서 현기증, 기면, 허약 등을 일으킴. 분류하기에는 증거 불충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만성 반복표적장기전신독성 시험 결과, 간 비대증이 발견되었고, 탈모, 여성의 항문-성기 주변에서 색 변화, 몸무게의 상당한 감소, 기호성 감소, 헤모글로빈 및 적혈구 수 감소, 혈액 응고시간 감소, 기관무게 변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사망자 없었음 NOAEL = 100 mg/kg bw/day수컷, 300 mg/kg bw/day 암컷, LOAEL = 300 mg/kg bw/day 수컷, 1000 mg/kg bw/day OECD TG 453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13300 ㎎/ℓ 96 hr 기타(Gambusia affinis)
  • ※출처 : ECHA

갑각류

  • LC50 966 ㎎/ℓ 96 hr 기타(시험종: Americamysis bahia)
  • ※출처 : ECHA

조류

  • EC50 > 500 ㎎/ℓ 72 hr 기타(시험종: Desmodesmus subspicatus, German Industrial Standard DIN 38412, Part 9)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0.77 log Kow
  • ※출처 : ICSC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9.31 Koc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 조류: NOECDesmodesmus subspicatus > 62.5 mg/L, LOEC = 125 mg/L 72hr German Industrial Standard DIN 38412, Part 9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자료없음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용기등급

해당없음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6개월)
  • 특별관리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중점관리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2석유류(수용성) (2000L)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Repr. 1B Acute Tox. 4 * Acute Tox. 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60D *** H332 H312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ChemIDPlus(분자량)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용해도)
  • ECHA(점도)
  • ECHA(조류)
  • ECHA(증기압)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HSDB(냄새)
  • HSDB(녹는점/어는점)
  • HSDB(색상)
  • HSDB(성상)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ICSC(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ICSC(비중)
  • 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자연발화온도)
  • ICSC(잔류성)
  • ICSC(증기밀도)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경피)
  • 유독물질 정보요약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인화점)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