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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아민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성분 하나의 자료입니다

카스번호
124-40-3
KE 번호
KE-11124
UN 번호
1032
공단 개정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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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 성분 하나에 대해 낸 자료를 옮겨 둔 요약입니다. 여러 성분이 섞인 제품의 위험성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취급 제품은 사업장에 비치된 원본 MSDS가 우선합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디메틸아민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자료없음

주소

자료없음

긴급전화번호

자료없음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 인화성 가스 : 구분1
  • 고압가스 : 액화가스
  •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 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4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1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1
  •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 H220 : 극인화성 가스
  • H280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H302 : 삼키면 유해함
  • H314 :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 H318 :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 H332 : 흡입하면 유해함
  •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방조치문구

예방

  • P210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01+P330+P331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 P303+P361+P353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P310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21 : …처치를 하시오.
  •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 P363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P377 : 가스 누출 화재;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P381 : 누출 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저장

  • P40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 P410+P403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디메틸아민

이명(관용명)

Dimethyl amine

CAS 번호

124-40-3

함유량(%)

100%

4. 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 액화가스에 접촉한 경우 미지근한 물로 해당 부위를 녹이시오
  • 가스 또는 액화 가스와 접촉 시 화상, 심각한 상해, 동상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했을 때

  •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먹었을 때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삼켰다면:입을 씻어내시오.토하게 하지 마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환자를 관찰하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극인화성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증기는 매우 자극적임
  • 흡입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가스 누출 화재;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누출 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액화가스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니 주의하시오
  • 파손된 실린더는 날아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 누출이 중지되지 않는다면 누출가스화재를 소화하지 마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시 결빙될 수 있으므로 노출원 또는 안전장치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파손된 실린더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취급하게 하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가스 누출 화재;누출을 안전하게 막을 수 없다면,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가능하다면 누출용기를 돌려 액체보다는 가스로 방출되도록 하시오
  • 가스가 완전히 확산되어 희석될 때까지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 누출원에 직접주수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물분무를 이용하여 증기를 줄이거나 증기구름을 흩뜨려서 물이 누출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화재가 없는 누출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안전한 저장방법

  •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시오.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용기는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열에 폭로되지 않도록 하시오
  •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 TWA : 5ppm
  • STEL : 15ppm

ACGIH 규정

TWA 5 ppm ㎎/㎥STEL 15 ppm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12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2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 노출농도가 500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가스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밀폐형 고글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성상

  • 기체 (가스)
  • ※출처 : HSDB

색상

  • 무색
  • ※출처 : HSDB

냄새

  • 암모니아 또는 비린 냄새
  • ※출처 : HSDB

냄새역치

  • (0.00076-1.6 ppm)
  • ※출처 : HSDB

pH

  • (수용액은 강염기성)
  • ※출처 : HSDB

녹는점/어는점

  • -92.2 ℃
  • ※출처 : HSDB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6.8 ℃
  • ※출처 : HSDB

인화점

  • -18 ℃
  • ※출처 : ICSC

증발속도

  • > 1 (초산 부틸=1)
  • ※출처 : 2

인화성(고체, 기체)

  • 가연성
  • ※출처 : ICSC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4.4 / 2.8 %
  • ※출처 : ICSC

증기압

  • 26.3 ㎪(20℃)
  • ※출처 : ICSC

용해도

  • 163 g/100g(40℃)
  • ※출처 : HSDB

증기밀도

  • 1.6 (공기=1)
  • ※출처 : HSDB

비중

  • 2.01 (물=1)
  • ※출처 : ICSC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0.38
  • ※출처 : ECHA

자연발화온도

  • 400 ℃
  • ※출처 : ICSC

분해온도

  • 1743.5 ℃(J/kmol)
  • ※출처 : HSDB

점도

  • 1.7 cP(15.5℃, 40% 용액)
  • ※출처 : HSDB

분자량

  • 45.08
  • ※출처 : HSDB

10. 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극인화성 가스
  • 고압가스: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극인화성
  •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 일부 물질은 물과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
  • 화재에 노출된 실린더는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 증기는 매우 자극적임
  • 흡입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피해야 할 조건

열,고온의 표면,스파크,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금연

피해야 할 물질

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LD50 1000 ㎎/㎏ 실험종 : Rat
  • ※출처 : ECHA

경피

  • LD50 3900 ㎎/㎏ 실험종 : Rat
  • ※출처 : ECHA

흡입

  • 가스 LC50 5290 ppm 1 hr 실험종 : Rat
  • ※출처 : ECHA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 있음 홍반/부종지수: 0.5-4
  • ※출처 : ECHA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부식성 있음 각막지수: 4, 홍채지수: 2, 결막지수: 4
  • ※출처 : ECHA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 결과, 물질은 피부와 접촉할 때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출처 : ECHA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환경부

자료없음

NITE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시험관 내 햄스터 세포를 이용한 유전독성 시험 결과, 음성
  • ※출처 : ECHA

생식독성

  • 토끼를 이용한 흡입발달/기형독성 시험 결과, 모든 노출 농도에서 자국 내 성장, 생존, 그리고 태아의 형태에서 시험물질과 관련된 영향이 없었음.NOAEC = 100 ppm(maternal toxicity), 250 ppm(developmental toxicity) (OECD TG 414, GLP)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급성 흡입장기전신독성 시험 결과, 사망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 수포음, 각막혼탁, 일시적 체중증가, 폐 울혈적색 착생등이 발견됨 흰쥐의 단회 투여에 의해 호흡기 점막에 조직 상해가 나타남. 흰쥐 및 마우스에서 기도 자극성 및 중추신경 작용협조 운동 장애와 운동 억제이 나타남
  • ※출처 : ECHA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랫드를 이용한 9개월 반복경구독성 시험 결과, 유리기 중개 손상의 결과가 나타남 랫드를 대상으로 12개월 흡입반복독성 시험 결과, 가벼운 임상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남. 탈모, 난소 낭종, 고환 변색 및 위축, 포피 땀샘 확대 등이 발견됨 LOAEC = 10 ppm
  • ※출처 : ECHA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어류

  • LC50 118 ㎎/ℓ hr Oncorhynchus mykiss(hard water test 320 mg CaCO3/L)
  • ※출처 : ECHA

갑각류

  • EC50 105.42 ㎎/ℓ 24 hr Daphnia magna(EU Method C.2)
  • ※출처 : ECHA

조류

  • EC50 9 ㎎/ℓ (EPA, National Eutrophication Research Program, Corvallis, Oreg. 1971)
  • ※출처 : ECHA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 -0.38 log Kow
  • ※출처 : ECHA

분해성

자료없음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토양이동성

  • 508 Koc (%Org.carbon=1.58 / Remarks: Sediment)
  • ※출처 : ECHA

기타 유해 영향

  • 어류: NOECOncorhynchus mykiss ≥20 mg/L 30d 갑각류: NOECDaphnia magna = 10 mg/L 30d NOECDaphnia magna = 4.2 mg/L 21d OECD TG 211, GLP 조류: EC3Desmodesmus subspicatus = 2.6 mg/L 7d LTwS No. 10
  • ※출처 : ECHA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 3) 고형화 처리하시오.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번호(UN No.)

1032

적정선적명

디메틸아민 (무수물)(DIMETHYLAMINE, ANHYDROUS)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2.1

용기등급

-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D

유출시 비상조치

S-U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

  • 기존화학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비위험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1133.9975kg (2500lb)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00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lam. Gas 1 Press. Gas Acute Tox. 4 * STOT SE 3 Skin Irrit. 2 Eye Dam.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0 H332 H335 H315 H318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자료의 출처

  • 2(증발속도)
  • ECHA(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 ECHA(갑각류)
  • ECHA(경구)
  • ECHA(경피)
  • ECHA(기타 유해 영향)
  • ECHA(생식독성)
  • ECHA(생식세포변이원성)
  • ECHA(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 ECHA(어류)
  • ECHA(잔류성)
  • ECHA(조류)
  • ECHA(토양이동성)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ECHA(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ECHA(피부과민성)
  • ECHA(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 ECHA(흡입)
  • HSDB(pH)
  • HSDB(냄새)
  • HSDB(냄새역치)
  • HSDB(녹는점/어는점)
  • HSDB(분자량)
  • HSDB(분해온도)
  • HSDB(색상)
  • HSDB(성상)
  • HSDB(용해도)
  • HSDB(점도)
  • HSDB(증기밀도)
  • HSDB(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ICSC(비중)
  • ICSC(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ICSC(인화성(고체, 기체))
  • ICSC(인화점)
  • ICSC(자연발화온도)
  • ICSC(증기압)

최초작성일자

2008-04-01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5-08-08

기타

자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