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대응 카드

원청(병원)이 이렇게 말하면 → 이렇게 받는다. 「2026년 원청대상 간접고용 대각선교섭 매뉴얼」(원청교섭 대응팀 2차 회의 자료, 10/16)의 상황별 대응 논리를 교섭석에서 바로 찾게 옮겼습니다. 위 칩에서 사측이 한 말을 고르세요.

바탕에 깔 말 —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원청교섭은 개별 사업장 근로조건 협의가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을 확인하고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구조를 세워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1.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책임 확인
  2. 원청과 새봄지부(분회)의 직접 교섭구조 정착
  3. 보건의료산업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통 노동조건 확립
  4.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5. 원청과 표준협약 체결

상황 1 · 교섭 의제 거부

임금·고용유지·단협 승계는 교섭 의제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제만 교섭하겠습니다. 우리는 도급계약 당사자일 뿐, 하청노동자의 직접 사용자가 아닙니다.

노동위 판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는 걸 확정한 것입니다. 의제를 좁혀 준 게 아닙니다.

판정의 본질 — 노동위원회가 확정한 것은 원청의 사용자 지위다.

판단 안 한 ≠ 부정한 것 — 노동위가 따로 부정하지 않은 의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문제다.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 노동위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 해태·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 그 이유로 임금·고용안정 핵심 요구의 교섭 대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다. 노조법 제30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임금 재원·고용승계를 교섭하지 않으면, 그 의제는 교섭할 상대 자체가 없어진다.

임금 — “임금은 하청 노사가 정할 일”

임금의 천장은 원청이 정하는 노무비 단가와 예산이 만듭니다. 단가를 정하는 쪽이 빠지면 임금교섭은 무력화됩니다.

  • 하청 임금 수준·인상률은 원청이 책정하는 도급 원가(노무비 단가)와 설계예가로 실질 결정된다.
  • 원청이 예산을 동결·삭감하면서 “하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하청업체는 우리와의 교섭에서 늘 “원청이 승인해야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단체협약·고용·근속 승계 —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 일”

업체는 바뀌어도 노동자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일합니다. 계속 일하는 현장, 원청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변경 후에도 같은 현장 근무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표준이다.
  • 형식으로는 — 해당 근로조건을 전제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면 충분히 보장된다.
  • 내용으로는 — 근로조건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는 곧 업체 교체라는 편법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이다.

※ 의제 거부에 대한 조직적 대응(쟁의 등)은 시기·상황에 따라 중앙이 따로 정해 공유합니다. 의제별 논리는 매뉴얼에서 계속 보완 예정.

상황 2 · 하청 먼저

하청업체와 먼저 교섭하고 오세요.

원청과 정리할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청교섭이 빨리 끝납니다.

상황 3 · 계약관계

하청업체와 계약관계가 있어서 원청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올려 주겠다는데 마다할 하청은 없습니다.

상황 4 · 교섭 지연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다음에 하시죠. 내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와 협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미루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오늘 다음 교섭일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상황 5 · 판단지원위원회

사용자성 범위·교섭 대상에 이견이 있으니 중노위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을 먼저 받고 교섭합시다. 이 의제는 판단지원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판단지원위원회는 자문·지원 절차일 뿐, 교섭 의무를 멈추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려면 교섭과 함께 하십시오.

상황 6 · 합의 제안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합의하시죠.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논의한 뒤 다음 교섭에서 답하겠습니다.

원칙 — 교섭위원이 현장에서 최종합의를 결정하지 않는다. 잠정합의·합의안은 반드시 중앙 대응팀과 협의 후 확정한다.

교섭위원 행동지침

교섭 전

  • 요구안·핵심 요구를 숙지한다
  • 가능하면 교섭단 사전회의
  • 사업장 현안·원청 입장 확인
  • 예상 질문·반론 답변 준비
  • 교섭위원 역할 분담

교섭 중

  • 교섭대표 중심으로 발언
  • 개인 의견·즉흥 약속 금지
  • 회피성 발언은 쟁점화하고 조합 입장을 분명히
  • 원청 답변은 구체적으로 되물어 확인
  • 합의 안 된 것을 합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 차기 교섭 일시를 반드시 합의

교섭 후

  • 끝나면 즉시 결과 정리
  • 원청 주요 발언·입장 기록
  • 쟁점별로 합의 / 일부합의 / 미합의 / 교섭거부 구분
  • 보고서는 교섭단 회람 → 조직실 담당자 통해 중앙 보고

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임의로 요구안 수정
  • 중앙과 협의하지 않은 합의
  • 확인되지 않은 법률적 사실을 단정
  • 다른 사업장 교섭 결과를 임의로 공개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교섭 의제 (10/16 기준)

사측이 “확정 의제만”을 내세울 때 보는 표입니다. 여기 없는 의제는 상황 1의 논리 — 부정된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것 — 로 받습니다.

사업장초심 지노위중노위상태
이화의료원휴게실 설치(나머지 미판단)산업안전 — 휴게실,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산안위, 2인 이상 배치중노위 확정
조선대병원노동안전보건(감염예방·대응 등), 인력배치 조정산업안전 — 산안위 구성·운영,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등, 유해위험작업 2인 이상 배치, 휴게시설 공간 확보중노위 확정
성빈센트병원휴게실 사용 등(나머지 미판단)산업안전 — 산안위 구성·운영,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유해위험작업 2인 이상 배치, 휴게실중노위 확정
대전을지대병원산업안전(산안위 참가, 감염예방·대응), 작업환경(휴게실 확충·개선), 인력운용(유해위험작업 2인 배치) · 근무복 세탁 미판단중노위 확정
해운대백병원산업안전(산안위 구성, 근무복 세탁), 복리후생(휴게실)중노위 확정
강동경희대병원휴게시설(나머지 미판단)중노위 확정
전북대병원산안위 구성, 휴게실 확충·개선, 근무복 세탁·여분 지급, 차별 없는 감염 예방·대응—중노위 미제기, 초심 확정
예수병원——판단지원위원회 미확인
원자력의학원——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