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에 깔 말 —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원청교섭은 개별 사업장 근로조건 협의가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과 책임을 확인하고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구조를 세워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책임 확인
- 원청과 새봄지부(분회)의 직접 교섭구조 정착
- 보건의료산업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통 노동조건 확립
-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 원청과 표준협약 체결
상황 1 · 교섭 의제 거부
임금·고용유지·단협 승계는 교섭 의제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의제만 교섭하겠습니다.
우리는 도급계약 당사자일 뿐, 하청노동자의 직접 사용자가 아닙니다.
노동위 판정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는 걸 확정한 것입니다. 의제를 좁혀 준 게 아닙니다.
판정의 본질 — 노동위원회가 확정한 것은 원청의 사용자 지위다.
판단 안 한 ≠ 부정한 것 — 노동위가 따로 부정하지 않은 의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할 문제다.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 노동위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 해태·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 그 이유로 임금·고용안정 핵심 요구의 교섭 대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다. 노조법 제30조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임금 재원·고용승계를 교섭하지 않으면, 그 의제는 교섭할 상대 자체가 없어진다.
임금 — “임금은 하청 노사가 정할 일”
임금의 천장은 원청이 정하는 노무비 단가와 예산이 만듭니다. 단가를 정하는 쪽이 빠지면 임금교섭은 무력화됩니다.
- 하청 임금 수준·인상률은 원청이 책정하는 도급 원가(노무비 단가)와 설계예가로 실질 결정된다.
- 원청이 예산을 동결·삭감하면서 “하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 하청업체는 우리와의 교섭에서 늘 “원청이 승인해야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 왔다.
단체협약·고용·근속 승계 — “업체가 바뀌면 그 업체 일”
업체는 바뀌어도 노동자는 같은 병원에서 계속 일합니다. 계속 일하는 현장, 원청만이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업체 변경 후에도 같은 현장 근무는 특정 병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표준이다.
- 형식으로는 — 해당 근로조건을 전제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면 충분히 보장된다.
- 내용으로는 — 근로조건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는 곧 업체 교체라는 편법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겠다는 뜻이다.
※ 의제 거부에 대한 조직적 대응(쟁의 등)은 시기·상황에 따라 중앙이 따로 정해 공유합니다. 의제별 논리는 매뉴얼에서 계속 보완 예정.
상황 2 · 하청 먼저
하청업체와 먼저 교섭하고 오세요.
원청과 정리할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하청교섭이 빨리 끝납니다.
- 임금 등 비용 문제는 원청과 합의(협의)되면 하청교섭에서 단번에 정리된다.
- 고용·근속·협약 승계처럼 원청만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있다 — 하청교섭을 이유로 미룰 수 없다.
- 하청교섭을 이유로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해태다.
상황 3 · 계약관계
하청업체와 계약관계가 있어서 원청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단가를 올려 주겠다는데 마다할 하청은 없습니다.
- 오히려 하청업체는 원청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다 — 그래서 원청의 결심이 해결의 열쇠다.
- 계약조건을 정하면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교섭해야 한다.
상황 4 · 교섭 지연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다음에 하시죠.
내부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청업체와 협의 후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미루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오늘 다음 교섭일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 지속적 지연은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알린다.
- 다음 교섭일을 반드시 확정시킨다(날짜·시간까지).
- 교섭을 요구한 사실의 증거를 남긴다 — 발언 기록, 공문, 회신.
상황 5 · 판단지원위원회
사용자성 범위·교섭 대상에 이견이 있으니 중노위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판단을 먼저 받고 교섭합시다.
이 의제는 판단지원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판단지원위원회는 자문·지원 절차일 뿐, 교섭 의무를 멈추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려면 교섭과 함께 하십시오.
- 노사 이견을 조정하는 행정 지원·자문(컨설팅) 제도다. 교섭 의무를 정지·유예하는 법적 효과가 없다.
- 노동위 판정으로 사용자성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핑계로 개시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지연 전략이자 부당노동행위다.
- 활용하더라도 교섭 테이블을 연 채로 병행해야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30조
-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다.
- 판단지원위원회도 성실교섭 여부와 실질적 지배력을 우선 본다 — 교섭 거부 명분으로 쓰는 것은 제도 취지(교섭 촉진)에 어긋난다.
상황 6 · 합의 제안
이 정도 선에서 오늘 합의하시죠.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논의한 뒤 다음 교섭에서 답하겠습니다.
원칙 — 교섭위원이 현장에서 최종합의를 결정하지 않는다. 잠정합의·합의안은 반드시 중앙 대응팀과 협의 후 확정한다.
교섭위원 행동지침
교섭 전
- 요구안·핵심 요구를 숙지한다
- 가능하면 교섭단 사전회의
- 사업장 현안·원청 입장 확인
- 예상 질문·반론 답변 준비
- 교섭위원 역할 분담
교섭 중
- 교섭대표 중심으로 발언
- 개인 의견·즉흥 약속 금지
- 회피성 발언은 쟁점화하고 조합 입장을 분명히
- 원청 답변은 구체적으로 되물어 확인
- 합의 안 된 것을 합의로 해석하지 않는다
- 차기 교섭 일시를 반드시 합의
교섭 후
- 끝나면 즉시 결과 정리
- 원청 주요 발언·입장 기록
- 쟁점별로 합의 / 일부합의 / 미합의 / 교섭거부 구분
- 보고서는 교섭단 회람 → 조직실 담당자 통해 중앙 보고
하지 않는다
- 현장에서 임의로 요구안 수정
- 중앙과 협의하지 않은 합의
- 확인되지 않은 법률적 사실을 단정
- 다른 사업장 교섭 결과를 임의로 공개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교섭 의제 (10/16 기준)
사측이 “확정 의제만”을 내세울 때 보는 표입니다. 여기 없는 의제는 상황 1의 논리 — 부정된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은 것 — 로 받습니다.
| 사업장 | 초심 지노위 | 중노위 | 상태 |
| 이화의료원 | 휴게실 설치(나머지 미판단) | 산업안전 — 휴게실,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산안위, 2인 이상 배치 | 중노위 확정 |
| 조선대병원 | 노동안전보건(감염예방·대응 등), 인력배치 조정 | 산업안전 — 산안위 구성·운영,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등, 유해위험작업 2인 이상 배치, 휴게시설 공간 확보 | 중노위 확정 |
| 성빈센트병원 | 휴게실 사용 등(나머지 미판단) | 산업안전 — 산안위 구성·운영, 감염예방·대응, 근무복 세탁, 유해위험작업 2인 이상 배치, 휴게실 | 중노위 확정 |
| 대전을지대병원 | 산업안전(산안위 참가, 감염예방·대응), 작업환경(휴게실 확충·개선), 인력운용(유해위험작업 2인 배치) · 근무복 세탁 미판단 | 중노위 확정 |
| 해운대백병원 | 산업안전(산안위 구성, 근무복 세탁), 복리후생(휴게실) | 중노위 확정 |
| 강동경희대병원 | 휴게시설(나머지 미판단) | 중노위 확정 |
| 전북대병원 | 산안위 구성, 휴게실 확충·개선, 근무복 세탁·여분 지급, 차별 없는 감염 예방·대응 | — | 중노위 미제기, 초심 확정 |
| 예수병원 | — | — | 판단지원위원회 미확인 |
| 원자력의학원 | — | — |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