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 2026. 09. 30.
은평성모병원지부 임시대의원회
승리하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 이준태
오늘 다룰 내용
교섭에서 파업까지, 승리하는 투쟁의 길
01
교섭을 잘한다는 것
요구 · 상대 · 힘
02
쟁의행위 = 파업
파업에 대한 인식과 권리
03
파업실무
조정신청부터 평가까지
04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이 바뀌나요?
Part 1
01
교섭을 잘한다는 것
누구의 요구로, 누구와, 어떤 힘으로 교섭하는가
1-1 · 잘하다
잘하다.
잘-하다동사
- 올바르게, 또는 좋고 훌륭하게 하다.“가정교육을 ~”
-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말을 ~”
- 평탄하고 만족하게 하다.“여행은 잘하고 돌아오셨습니까?”
- 버릇으로 자주 하다.“아침 산책을 ~”
1-1 · 잘하다
교섭을
잘한다는 것
1-2 · 단체교섭
단체교섭이 뭐야?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주로 기업이나 기관)가 특정한 노동 조건이나 임금, 근로 환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노사 간의 협력이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목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주요 결과물은 ‘단체협약’입니다. 이는 노사 간에 합의된 조건을 문서화한 것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혜택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 법적 기반: 단체교섭은 보통 각국의 노동법에 의해 규제되며, 주로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교섭의 대상: 교섭 주제는 근로조건, 임금 인상, 업무 강도, 근로시간, 복지, 고용 안정성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 교섭 과정: 교섭은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요구 사항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1-2 · 단체교섭
교섭은
결과의 게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과정이 중요하다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1,000명의 조합원, 1,000개의 요구.
▸날것의 언어를 정돈된 언어로 변환.
▸보편성과 특수성.
▸요구안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요구를 둘러싼 배경과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행동.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와 교섭하는가?
A사용자
상대가 있는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
Q강한 상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A노동조합의 힘
▸교섭의 목표와 내용조합원 전체의 단결 ·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힘
▸교섭장에서의 힘으로 발휘
▸2024년 보고대회와 전야제의 기억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
1-4 · 교섭으로 안된다면
교섭으로 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교섭은 상대가 있는 싸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교섭은 올해만 하지 않는다
핵심을 중심으로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
Part 2
02
쟁의행위 = 파업
파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
2-1 · 노동쟁의
노동쟁의 = 파업
罷業, 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
2-2 · 파업에 대한 이미지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언론#교육
2-3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3 · #불법파업!?
#불법파업!? 2003년 대법원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 · 이제는 달라진 노조법
#노조법개정 노조법 2조 5호 개정
“노동쟁의”라 함은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조합을 하는 우리부터 파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고민하자.
2-5 · 헌법에 명시된 파업할 권리
#노동3권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2-6 · 파업의 이해
여러 가지
파업의
모습
01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파업
02
임금인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
03
법제화,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파업
2-6 · 파업의 이해
노동자에게 파업이란?
▸교섭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노조말살정책에 대항하는 최선의 목적
Q우리는 언제
파업을 결정하는가?
파업을 결정하는가?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베게티우스 《군사학 논고》
산별현장교섭의 시작 = 파업, 투쟁의 시작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교섭과정이 곧 투쟁!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조합원을
조직하고
또 조직하고
계속 조직하고
Part 3
03
파업실무
조정신청 · 찬반투표 · 전야제 · 파업대책본부 · 여론전 · 평가
3-1 · 조정전치주의
조정을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노조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을 거친 쟁의 = 합법적 쟁의권
3-1 · 한눈에 보는 조정절차
노동조합
── 교섭결렬 ──
사용자
▼
조정 신청 (노·사)
▼
사전 조사 (조사관)
▼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 (일반)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1인(3인) · 노·사 교차 추천
특별조정위원회 (공익, 필수공익)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
조사보고서 준비 (조사관)
▼
조정회의회의 개최·위원 소개 → 조사관 경위·쟁점 보고 → 당사자 의견진술·질의응답 → 노·사 개별면담
▼
조정안 제시노·사 모두 수락해야 조정 성립
조정 중지노·사 주장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조정안 없이 종료
행정 지도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등
특별조정위원회 (공익, 필수공익)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쟁의조정신청
15일
신청서 접수
조정종료
사전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조정기간의 의미
사활을 걸고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는 시기
- 조합원의 투쟁동력을 최대한 조직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현장을 조직하는 시기
-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투쟁을 결단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시기
총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 조정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
- 선전물 대량 부착, 조합원과 함께하는 선전전, 단체복 입기 등등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조정기간 15일, 이렇게 조직한다
15일
신청서 접수
조정종료
사전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전야제
3-3 ·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휴직자·복수노조 포함) 과반수 찬성 · 이동투표 금지
▸선거가 아니다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구분
투표율
90%
찬성율
90%
사측이 보기에, 파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3-4 · 투쟁의 서막
조정신청보고대회와 파업전야제
3-4 · 투쟁의 서막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전야제 참가 및 파업대오 점검
- 부서별 명단을 두고 O, △, X로 꼼꼼히 체크
- 전야제 참가는 물론 파업 7일 정도를 예상하고 실제 우리 역량을 정확히 파악
-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대책본부 구성
- 모든 조합원의 투쟁! 현장간부만으로는 절대 돌파 불가!
- 현장 대의원과 간부진 모두를 포함하여 파업대책본부 구성 및 조체계 구상 필요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파업대책본부
파업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분과
총무분과
조직쟁의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선전분과
분과장
분과원
살림살이
전반
전반
조직조직
조직조직
조직조직
집회프로그램
하루하루
하루하루
파업은 최고의
노동자학교
노동자학교
여론을
우리편으로
우리편으로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대의원의 역할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 우리가 함께 결정한 우리의 투쟁
- 파대본의 지침이 조합원 하나하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 부서원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 대책마련
- 대의원 = 조장 = 담임선생님, 출석체크부터 마무리까지!
대의원의 모범으로 파업투쟁 승리!
3-5 ·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제도
이전
직권중재로 불법 파업
= 지도부의 책임
= 지도부의 책임
2008년신설
이후
직권중재 폐지로 합법 파업
= 조합원 개별의 책임 + 대체근로
= 조합원 개별의 책임 + 대체근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병원 사업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①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 필수유지업무 종류 | 유지 운영수준 | 대상직무 | 직종 | 대상인원 | 필요인원 | 비고 |
|---|---|---|---|---|---|---|
| 응급 의료업무 | 100% | 응급의료센터 관련 부서 | 간호사 | 51 | 51 | |
| 지원직 등 | 13 | 13 | 응급구조사 포함 | |||
| 중환자 치료업무 | 100% | 내과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 간호사 | 33 | 33 | |
| 100% | 외과중환자실 | 간호사 | 26 | 26 | ||
| 100% | 신경계중환자실 | 간호사 | 32 | 32 | ||
| 100% | 심장계중환자실 | 간호사 | 34 | 34 | ||
| 100% | 신생아중환자실 | 간호사 | 29 | 29 | ||
| 100% | 전체 중환자실 | 지원직 | 28 | 28 | 중환자실 지원직 : 통합관리 | |
| 100% | 혈액종양, BMT병동 | 간호사 | 74 | 74 | ||
| 지원직 | 20 | 20 | ||||
| 100% | 뇌졸중집중치료실 | 간호사 | 7 | 7 | ||
| 70% | 장기이식병동 | 간호사 | 20 | 14 | ||
| 지원직 | 3 | 2 | ||||
| 분만업무 | 60% | 분만실 | 간호사 | 13 | 9 | |
| 신생아실 | 간호사 | 7 | 5 | |||
| 수술 및 마취 업무 | 70% | 수술간호A, B | 간호사 | 82 | 57 | |
| 기타 직종 (심폐기사, 지원직 등) | 1 | 1 | ||||
| 마취간호 | 간호사 | 35 | 25 | |||
| 기타 직종 (지원직 등) | 7 | 5 | ||||
| 60% | 수술물류 | 간호사 | 12 | 7 | ||
| 기타 직종 (지원직 등) | 24 | 14 | ||||
| 투석업무 | 70% | 인공신장실 | 간호사 | 13 | 10 |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②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 필수유지업무 종류 | 유지 운영수준 | 대상직무 | 직종 | 대상인원 | 필요인원 | 비고 |
|---|---|---|---|---|---|---|
|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업무 | 70% | 진단검사의학팀 | 임상병리사 | 51 | 36 | |
| 기타 직종 (사무직 등) | 2 | 1 | ||||
| 병리팀 | 임상병리사 | 12 | 8 | |||
| 기타 직종 (보건의료정보관리직) | 1 | 1 | ||||
| 기능검사팀 | 임상병리사 | 23 | 16 | |||
| 기타 직종 (안경사, 언어치료사 등) | 8 | 6 | ||||
| 영상의학팀 | 방사선직 | 75 | 53 | |||
| 기타 직종 (간호사, 지원직 등) | 17 | 12 | ||||
| 방사선종양학팀 | 방사선직 | 4 | 3 | |||
| 기타 직종 (의학물리직 등) | 1 | 1 | ||||
| 핵의학팀 | 방사선직 | 7 | 5 | |||
| 임상병리직 | 2 | 1 | ||||
| 응급약제업무 | 100% | 약제부 | 약사 | 40 | 40 | |
| 기타 직종 (지원직 등) | 18 | 18 | ||||
|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 70% | 영양팀 | 영양직 | 8 | 6 | |
| 조리직 | 2 | 1 | ||||
| 산소공급 업무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60% | 시설관리팀 | 시설기사직 등 | 16 | 10 |
주)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별 유지인원은 쟁의행위 개시 및 쟁위행위기간의 근무시작 24시간 전에 각 업무별 현원에 유지·운영수준 비율을 곱하여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노동조합은 근무명단(번표)을 작성하여 근무해야 할 조합원에게 근무내용을 통보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도록 하며, 쟁위행위 전 근무명단(번표)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3-5 · 필수유지업무 작성
근무자 명단 작성
주체대의원 + 담당자
작성 기준부서장, 비조합원 우선 배치
작성 기간통상 1주일치 / 적어도 주말 전까지
고려사항
- 유지율 100%인 부서는 명단 작성 안 함
- 비조합원만 근무하는 부서도 별도 명단 작성 필요 없음
- 교대근무, 시차근무 등 있을 시 근무표별 인원 작성 추천
- 교대근무 유지비율 적용 시 평시 duty(off포함) 기준
- 근무형태 변경 불가능
- 기존 번표 존중 vs 기존 번표 무시
- N 근무자는 가능한 기존 번표 고려
- 진검(영검) 직무의 경우 파트(unit)별 근무자 고려
※ 무노무임 고려, 복귀 이후 고려하여 형평성 확보
3-5 · 필수유지업무 작성
자료 준비
유기적으로
계속, 반드시 확인!
계속, 반드시 확인!
노사 자료 비교
자료 비교 확인
자료 취합
사용자에 자료 요청
현장 확인
실제 현장 파악
계속확인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적용 예시
예시: 마취간호 — 유지·운영수준 70%
현원 (× 70%)
| D | E | N | Off | 합계 | |
|---|---|---|---|---|---|
| 간호사 | 22명(15.4) | 4명(2.8) | 2명(1.4) | 7명(4.9) | 35명(24.5) |
| 지원직 | 6명(4.2) | 1명(0.7) | – | – | 7명(4.9) |
70%, 반올림
| D | E | N | Off | 합계 | |
|---|---|---|---|---|---|
| 간호사 | 15명 | 3명 | 1명 | 5명 | 24명(-1) |
| 지원직 | 4명 | 1명 | – | – | 5명(-) |
3-5 ·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 작성 → 대의원의 역할
기준
결정
- 담당자 선정
- 자료 확보 — 최신 결정
자료 준비
병원 인력 현황
- 사용자에 자료 요청
- 실제 현장 파악
- 자료 비교 확인
유지운영수준 작성
기준에 따라
- 기존 결정 비교하여
비율대로 유지인원 결정 - 인원 산출 기준
명단 작성
부서별, 직종별
- 작성 주체
- 배치 기준
- 작성 기간
- 작성 요령
명단 통보
사용자에 통보
- 통보시기
- 기재사항
- 변경통보
3-5 · 필수유지업무
운영 중 발생 문제 대처
필수유지업무 관련 카톡방 등 운영
- 대의원 통해 상황 수시 점검 (근무자 변경, 중간관리자 특이 행동 등)
- 신속히 상황 파악 및 논의
3-5 · 파업 프로그램
파업 하루 일정 (하루를 기본으로)
출정식
- 민중의례 · 대회사 · 격려사/연대사
- 현장발언 · 이후 실천지침오늘 일정 공지 등
- 파업가 제창
오전프로그램
- 교육 / 토론 · 문화프로그램
- 현장실천순회 / 대시민 선전전 등
마무리 집회
- 민중의례 · 대회사 · 격려사/연대사
- 현장발언 · 총파업 몇일차 파업지침 발표
- 파업가 제창
오후프로그램
- 교육 / 토론 · 문화프로그램
- 현장실천순회 / 대시민 선전전 등
3-5 · 파업 프로그램
파업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 2026년 파업의 의미
- 우리는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나
- 노동자에게 파업이란
- 정세/선전선동 등등등
토론 프로그램
- 파업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토론
- 조합원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론
- 대시민 선전전 문구 작성하기
- 교수/비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대자보)
- 환자·보호자에게 드리는 글 등등등
문화프로그램
- 투쟁가 배우기
- 율동 배우기
- 영화/다큐 보고 토론
- 모자이크
- 파업장 꾸미기
3-6 · 여론전
여론전
3-6 · 여론전
여론전
3-6 · 여론전
3-6 · 여론전
3-8 · 투쟁의 서막
산별집중투쟁 — 걱정마세요. 산별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진행되는 파업에 타 지부 연대 지속 요청
- 지부 파업상황을 계속 공유하면서 타 지부 간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파업하는 사업장은 항상 배고프다. 가벼운 발걸음과 무거운 양손으로 투쟁!
산별의 힘으로 투쟁 승리! 산별집중투쟁!
- 걱정말아요, 산별이 있잖아요.
- 지부에서는 조직, 조직, 또 조직!
3-8 · 투쟁의 서막
초반 집중 승부
가장 중요한 파업 극초반!
- 파업 1일차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파업을 준비하자.
-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기 마련. 파업 1주차에 집중 승부!
- 장기파업은 모두에게 힘들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병동
- 병동을 얼마나 비우느냐에 따라 파업의 성패는 결정된다.
- 필수유지업무 협정에서도 병동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된다.
3-9 · 승리하는 투쟁
승리하는 투쟁이란?
조합원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투쟁을
- 조합원이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고민
- 교섭 테이블에서 교섭위원들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 역량의 바탕에는 조직력이 있음
조직력을 남기는 투쟁을
- 파업 이후에 우리 지부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파업 전체 과정에서 고민
- 파업투쟁의 성과가 더 나은 미래를 노동조합 깃발 중심으로 모여내는 투쟁으로
3-9 · 평가사업의 의미
평가, 평가, 평가
평가는 내일의 싸움을 위한 치열한 준비과정
- 평가는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의 싸움을 위한 준비과정
- 매일매일의 일정과 투쟁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진행해야 보완할 수 있음
-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
- 파업과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에 남겨야 후배들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다.
Part 4
04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세상이 바뀌나요?
영화 〈1987〉(2017)
4 ·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2026년 투쟁승리!
대의원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