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성모 파업 교육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 2026. 09. 30.
은평성모병원지부 임시대의원회

승리하는
우리의 내일을 향해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 이준태
오늘 다룰 내용

교섭에서 파업까지, 승리하는 투쟁의 길

01
교섭을 잘한다는 것
요구 · 상대 · 힘
02
쟁의행위 = 파업
파업에 대한 인식과 권리
03
파업실무
조정신청부터 평가까지
04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Part 1
01
교섭을 잘한다는 것
누구의 요구로, 누구와, 어떤 힘으로 교섭하는가
1-1 · 잘하다
잘하다.
잘-하다동사
  1. 올바르게, 또는 좋고 훌륭하게 하다.“가정교육을 ~”
  2. 익숙하고 능란하게 하다.“말을 ~”
  3. 평탄하고 만족하게 하다.“여행은 잘하고 돌아오셨습니까?”
  4. 버릇으로 자주 하다.“아침 산책을 ~”
1-1 · 잘하다

교섭을
잘한다는 것

1-2 · 단체교섭
단체교섭이 뭐야?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주로 기업이나 기관)가 특정한 노동 조건이나 임금, 근로 환경 등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보통 노사 간의 협력이나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목표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1.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주요 결과물은 ‘단체협약’입니다. 이는 노사 간에 합의된 조건을 문서화한 것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혜택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합니다.
  2. 법적 기반: 단체교섭은 보통 각국의 노동법에 의해 규제되며, 주로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용자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3. 교섭의 대상: 교섭 주제는 근로조건, 임금 인상, 업무 강도, 근로시간, 복지, 고용 안정성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4. 교섭 과정: 교섭은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의 요구 사항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1-2 · 단체교섭

교섭은
결과의 게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과정이 중요하다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Q누구의 요구인가?
A조합원의 요구
▸조합원의 요구는 다양하다. 1,000명의 조합원, 1,000개의 요구.
▸날것의 언어를 정돈된 언어로 변환.
▸보편성과 특수성.
▸요구안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히.
▸요구를 둘러싼 배경과 정세를 정확히 이해해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우리의 행동.
1-3 ·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나

단체교섭의 흐름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Q누구와 교섭하는가?
A사용자
상대가 있는 싸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
Q강한 상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A노동조합의 힘
▸교섭의 목표와 내용조합원 전체의 단결 ·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힘
▸교섭장에서의 힘으로 발휘
▸2024년 보고대회와 전야제의 기억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
1-4 · 교섭으로 안된다면

교섭으로 안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교섭은 상대가 있는 싸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교섭은 올해만 하지 않는다
핵심을 중심으로 장기전도 준비해야 한다.
Part 2
02
쟁의행위 = 파업
파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
2-1 · 노동쟁의

노동쟁의 = 파업

罷業, 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
2-2 · 파업에 대한 이미지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2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한국사회에서 파업에 대한 이미지 #언론#교육

2-3 ·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3 · #불법파업!?

#불법파업!? 2003년 대법원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4 · 이제는 달라진 노조법

#노조법개정 노조법 2조 5호 개정

“노동쟁의”라 함은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조합을 하는 우리부터 파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고민하자.
2-5 · 헌법에 명시된 파업할 권리

#노동3권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
2-6 · 파업의 이해

여러 가지
파업의
모습

01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파업
02
임금인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
03
법제화,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파업
2-6 · 파업의 이해

노동자에게 파업이란?

▸교섭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노조말살정책에 대항하는 최선의 목적
Q우리는 언제
파업을 결정하는가?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베게티우스 《군사학 논고》
산별현장교섭의 시작 = 파업, 투쟁의 시작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교섭과정이 곧 투쟁!

요구
교섭
결렬
파업
합의
단체협약
2-8 · 교섭과정이 곧 투쟁!
조합원을
조직하고
또 조직하고
계속 조직하고
Part 3
03
파업실무
조정신청 · 찬반투표 · 전야제 · 파업대책본부 · 여론전 · 평가
3-1 · 조정전치주의

조정을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노조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을 거친 쟁의 = 합법적 쟁의권
3-1 · 한눈에 보는 조정절차
노동조합
── 교섭결렬 ──
사용자
▼
조정 신청 (노·사)
▼
사전 조사 (조사관)
▼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 (일반)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 1인(3인) · 노·사 교차 추천
특별조정위원회 (공익, 필수공익)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
조사보고서 준비 (조사관)
▼
조정회의회의 개최·위원 소개 → 조사관 경위·쟁점 보고 → 당사자 의견진술·질의응답 → 노·사 개별면담
▼
조정안 제시노·사 모두 수락해야 조정 성립
조정 중지노·사 주장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조정안 없이 종료
행정 지도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등
특별조정위원회 (공익, 필수공익)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노·사가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 노동위원장이 지명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쟁의조정신청

15일
신청서 접수
조정종료
사전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조정기간의 의미

사활을 걸고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는 시기
  • 조합원의 투쟁동력을 최대한 조직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현장을 조직하는 시기
  • 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투쟁을 결단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시기
총파업투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 조정에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
  • 선전물 대량 부착, 조합원과 함께하는 선전전, 단체복 입기 등등
3-2 · 파업실무의 첫 단계

조정기간 15일, 이렇게 조직한다

15일
신청서 접수
조정종료
사전조사
1차 조정회의
2차 조정회의
조정신청 보고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전야제
3-3 ·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조합원(휴직자·복수노조 포함) 과반수 찬성 · 이동투표 금지
▸선거가 아니다 —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구분
투표율
90%
찬성율
90%
사측이 보기에, 파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3-4 · 투쟁의 서막

조정신청보고대회와 파업전야제

3-4 · 투쟁의 서막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전야제 참가 및 파업대오 점검
  • 부서별 명단을 두고 O, △, X로 꼼꼼히 체크
  • 전야제 참가는 물론 파업 7일 정도를 예상하고 실제 우리 역량을 정확히 파악
  • 파업전야제 직전까지 체크할 것!
파업대책본부 구성
  • 모든 조합원의 투쟁! 현장간부만으로는 절대 돌파 불가!
  • 현장 대의원과 간부진 모두를 포함하여 파업대책본부 구성 및 조체계 구상 필요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파업대책본부

파업대책본부장
상황실장
분과
총무분과
조직쟁의분과
문화분과
교육분과
선전분과
분과장
분과원
살림살이
전반
조직조직
조직조직
집회프로그램
하루하루
파업은 최고의
노동자학교
여론을
우리편으로
3-5 · 본격적인 파업의 시작

대의원의 역할

거인을 함께 밀어내는 노동자들
모든 조합원이 하나로!
  • 우리가 함께 결정한 우리의 투쟁
  • 파대본의 지침이 조합원 하나하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 부서원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고, 대책마련
  • 대의원 = 조장 = 담임선생님, 출석체크부터 마무리까지!
대의원의 모범으로 파업투쟁 승리!
3-5 ·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제도

이전
직권중재로 불법 파업
= 지도부의 책임
2008년신설
이후
직권중재 폐지로 합법 파업
= 조합원 개별의 책임 + 대체근로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병원 사업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①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필수유지업무 종류유지 운영수준대상직무직종대상인원필요인원비고
응급
의료업무
100%응급의료센터
관련 부서
간호사5151
지원직 등1313응급구조사 포함
중환자
치료업무
100%내과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간호사3333
100%외과중환자실간호사2626
100%신경계중환자실간호사3232
100%심장계중환자실간호사3434
100%신생아중환자실간호사2929
100%전체 중환자실지원직2828중환자실 지원직 : 통합관리
100%혈액종양, BMT병동간호사7474
지원직2020
100%뇌졸중집중치료실간호사77
70%장기이식병동간호사2014
지원직32
분만업무60%분만실간호사139
신생아실간호사75
수술 및
마취 업무
70%수술간호A, B간호사8257
기타 직종 (심폐기사, 지원직 등)11
마취간호간호사3525
기타 직종 (지원직 등)75
60%수술물류간호사127
기타 직종 (지원직 등)2414
투석업무70%인공신장실간호사1310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협정서 ②

은평성모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단위: 명)

필수유지업무 종류유지 운영수준대상직무직종대상인원필요인원비고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업무
70%진단검사의학팀임상병리사5136
기타 직종 (사무직 등)21
병리팀임상병리사128
기타 직종 (보건의료정보관리직)11
기능검사팀임상병리사2316
기타 직종 (안경사, 언어치료사 등)86
영상의학팀방사선직7553
기타 직종 (간호사, 지원직 등)1712
방사선종양학팀방사선직43
기타 직종 (의학물리직 등)11
핵의학팀방사선직75
임상병리직21
응급약제업무100%약제부약사4040
기타 직종 (지원직 등)1818
치료식
환자급식 업무
70%영양팀영양직86
조리직21
산소공급 업무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60%시설관리팀시설기사직 등1610
주) 필수유지업무 대상 직무별 유지인원은 쟁의행위 개시 및 쟁위행위기간의 근무시작 24시간 전에 각 업무별 현원에 유지·운영수준 비율을 곱하여 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노동조합은 근무명단(번표)을 작성하여 근무해야 할 조합원에게 근무내용을 통보하여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도록 하며, 쟁위행위 전 근무명단(번표)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3-5 · 필수유지업무 작성

근무자 명단 작성

주체대의원 + 담당자
작성 기준부서장, 비조합원 우선 배치
작성 기간통상 1주일치 / 적어도 주말 전까지
고려사항
  • 유지율 100%인 부서는 명단 작성 안 함
  • 비조합원만 근무하는 부서도 별도 명단 작성 필요 없음
  • 교대근무, 시차근무 등 있을 시 근무표별 인원 작성 추천
  • 교대근무 유지비율 적용 시 평시 duty(off포함) 기준
  • 근무형태 변경 불가능
  • 기존 번표 존중 vs 기존 번표 무시
  • N 근무자는 가능한 기존 번표 고려
  • 진검(영검) 직무의 경우 파트(unit)별 근무자 고려
※ 무노무임 고려, 복귀 이후 고려하여 형평성 확보
3-5 · 필수유지업무 작성

자료 준비

유기적으로
계속, 반드시 확인!
노사 자료 비교
자료 비교 확인
자료 취합
사용자에 자료 요청
현장 확인
실제 현장 파악
계속확인
3-5 · 필수유지업무 결정 · 적용 예시

예시: 마취간호 — 유지·운영수준 70%

현원 (× 70%)
DENOff합계
간호사22명(15.4)4명(2.8)2명(1.4)7명(4.9)35명(24.5)
지원직6명(4.2)1명(0.7)––7명(4.9)
70%, 반올림
DENOff합계
간호사15명3명1명5명24명(-1)
지원직4명1명––5명(-)
3-5 ·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 작성 → 대의원의 역할

기준
결정
  • 담당자 선정
  • 자료 확보 — 최신 결정
자료 준비
병원 인력 현황
  • 사용자에 자료 요청
  • 실제 현장 파악
  • 자료 비교 확인
유지운영수준 작성
기준에 따라
  • 기존 결정 비교하여
    비율대로 유지인원 결정
  • 인원 산출 기준
명단 작성
부서별, 직종별
  • 작성 주체
  • 배치 기준
  • 작성 기간
  • 작성 요령
명단 통보
사용자에 통보
  • 통보시기
  • 기재사항
  • 변경통보
3-5 · 필수유지업무

운영 중 발생 문제 대처

필수유지업무 관련 카톡방 등 운영
  • 대의원 통해 상황 수시 점검 (근무자 변경, 중간관리자 특이 행동 등)
  • 신속히 상황 파악 및 논의
3-5 · 파업 프로그램

파업 하루 일정 (하루를 기본으로)

출정식

  • 민중의례 · 대회사 · 격려사/연대사
  • 현장발언 · 이후 실천지침오늘 일정 공지 등
  • 파업가 제창

오전프로그램

  • 교육 / 토론 · 문화프로그램
  • 현장실천순회 / 대시민 선전전 등

마무리 집회

  • 민중의례 · 대회사 · 격려사/연대사
  • 현장발언 · 총파업 몇일차 파업지침 발표
  • 파업가 제창

오후프로그램

  • 교육 / 토론 · 문화프로그램
  • 현장실천순회 / 대시민 선전전 등
3-5 · 파업 프로그램

파업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 2026년 파업의 의미
  • 우리는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나
  • 노동자에게 파업이란
  • 정세/선전선동 등등등

토론 프로그램

  • 파업승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토론
  • 조합원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토론
  • 대시민 선전전 문구 작성하기
  • 교수/비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대자보)
  • 환자·보호자에게 드리는 글 등등등

문화프로그램

  • 투쟁가 배우기
  • 율동 배우기
  • 영화/다큐 보고 토론
  • 모자이크
  • 파업장 꾸미기
3-6 · 여론전

여론전

3-6 · 여론전

여론전

3-6 · 여론전
3-6 · 여론전
3-8 · 투쟁의 서막

산별집중투쟁 — 걱정마세요. 산별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진행되는 파업에 타 지부 연대 지속 요청
  • 지부 파업상황을 계속 공유하면서 타 지부 간부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파업하는 사업장은 항상 배고프다. 가벼운 발걸음과 무거운 양손으로 투쟁!
산별의 힘으로 투쟁 승리! 산별집중투쟁!
  • 걱정말아요, 산별이 있잖아요.
  • 지부에서는 조직, 조직, 또 조직!
3-8 · 투쟁의 서막

초반 집중 승부

가장 중요한 파업 극초반!
  • 파업 1일차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파업을 준비하자.
  •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기 마련. 파업 1주차에 집중 승부!
  • 장기파업은 모두에게 힘들다.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병동
  • 병동을 얼마나 비우느냐에 따라 파업의 성패는 결정된다.
  • 필수유지업무 협정에서도 병동에서는 절대 밀리면 안된다.
3-9 · 승리하는 투쟁

승리하는 투쟁이란?

조합원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투쟁을
  • 조합원이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파업투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고민
  • 교섭 테이블에서 교섭위원들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 역량의 바탕에는 조직력이 있음
조직력을 남기는 투쟁을
  • 파업 이후에 우리 지부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가를 파업 전체 과정에서 고민
  • 파업투쟁의 성과가 더 나은 미래를 노동조합 깃발 중심으로 모여내는 투쟁으로
3-9 · 평가사업의 의미

평가, 평가, 평가

평가는 내일의 싸움을 위한 치열한 준비과정
  • 평가는 마무리가 아니라 내일의 싸움을 위한 준비과정
  • 매일매일의 일정과 투쟁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진행해야 보완할 수 있음
  •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
  • 파업과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에 남겨야 후배들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다.
Part 4
04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영화 〈1987〉(2017)
4 ·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2026년 투쟁승리!
대의원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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