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선관위 학교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 2026. 09. 30.

2026 서울지역본부 선관위학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선거 및 민주노총 직선실무
오늘 다룰 내용
01
선거관리규정
02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03
선거 일정
04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05
후보자
06
선거운동
07
투표·개표와 당선
08
민주노총 직선제 실무
Part 1
01
선거관리규정
적용 대상 — 이 규정으로 치르는 선거
1-1 · 적용 대상

선거관리규정은 임원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

제2조【적용】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2.8.개정]
1. 조합 임원 및 대의원
2. 지역본부의 임원 및 대의원
3. 본부지부 임원 및 대의원 [2025.12.16.신설]
4. 지부의 임원 및 대의원
적용 대상 아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선거관리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1-2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4. 지부 선거관리위원은 지부 규정에서 정한 지부 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하되, 지부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부 집행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위촉한다. 단, 조합원 직접 선출로 선출한 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5. 2호, 3호, 4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5.12.16.개정]
1-3 · 위원장과 간사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또는 별도의 간사 약간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선거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 · 선관위 직무

제9조 직무

②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휴일로 하되, 지부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투표 마지막 날은 개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5 · 임기와 결원 보충

제10조 임기와 결원 보충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 선출 임원선거 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②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③ 본부지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차기 본부지부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 그 인원에 대한 추천은 각급 단위 추천기관에서 추천하여 위촉한다.
1-6 · 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11조【회의 소집】 [2025.12.16.신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각급선거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정족수】 [2025.12.16.신설]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7 ·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4절 선거관리규정 해석

제20조【지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2025.12.16.개정]
제21조【선거관리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①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022.2.8.개정]
②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Part 2
02
무엇이 달라졌나
선거관리규정 전면개정과 선거관리규칙 제정
2-1 · 선거일·후보자

무엇이 달라졌나 ①

항목이전 (2023)2026
규정선거관리규정 2023.5.31판2025.12.16 전면개정(2026.9.2 일부개정) + 선거관리규칙 제정
선거일해당 선거년도에 하는 것이 원칙해당 연도, 임기 만료 90일 이내
지부 후보 등록선거일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투표개시일 15일 전부터 5일간
선관위원 출마 시 사퇴선거공고일 3일 이내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후보자 직무규정 없음확정 공고 ~ 선거 종료 직무정지 (교섭 업무 예외)
피선거권미납·징계·가입 1년 미만 제한+ 조합비 납부 연속 1년 미만도 제한
지부 선관위원 자격제한 없음조합원 직접선출 임원 겸임 금지
지부 선관위원 임기2년지역본부 선관위 구성 후 차기 위원 위촉 전까지
선관위 간사선관위원 중 1인 호선위원 외에 별도 간사 약간명 지명 가능
2-2 · 선거운동·투표

무엇이 달라졌나 ②

항목이전 (2023)2026
선거운동 기간등록 마감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등록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원규정 없음후보자별 20인 이내, 운동원 아니면 선거운동 불가
중립의무규정 없음임원·위원회 위원장·사무처 성원 중립의무 신설
선거인명부누구나 열람 가능열람은 그대로, 촬영·전송·외부 유출 금지
명부 이의제기투표 개시 48시간 전까지 (지부 24시간)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지부 1일 전)
투표기간·시간조합 5일 이내, 06~19시 / 지부 3일 이내모두 5일 이내, 시간은 지부 상황에 맞게 · 마지막 날 17시
부재자투표투표용지 등기 우편 발송모바일투표로 진행
개표·서류규정 없음투표함 무효 사유 · 선거 서류 보관·열람 절차 신설
Part 3
03
선거 일정
중앙 임원·지역본부장, 지부 임원, 민주노총
3-1 · 선거 일정

2026년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투표일

11.17(화)~19(목)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지역본부장)
11.20(금)~25(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진행 기간)
▸민주노총 공고는 11/19부터이나,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선거 일정을 고려해 11/20부터 진행
▸투표방법 — 현장·전자(모바일 등)·우편투표 병행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고 때 함께 공고
3-2 · 중앙 임원·지역본부장

주요 세부 일정

D-4110/7(수)
선거공고
D-27 ~ D-2110/21(수) ~ 10/27(화)
후보자 등록 7일간 평일 9~18시, 서면
D-2110/27(화) 19시
기호 추첨 2팀·2인 이상일 때
D-2010/28(수)
후보자 확정 공고 · 선거운동 시작(0시)
D-1111/6(금)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선거인 수 보고
D-811/9(월)
투표용지 지부 배부 완료
D-411/13(금)
명부 이의제기 마감(18시) · 투표안내문 게시
D-111/16(월)
선거운동 종료(24시)
3-3 · 지부 임원 (동시 실시 기준)

지부 임원 선거 일정

공고 전
선거일 결정 — 지부 대의원회 또는 집행회의 임기 만료 90일 이내
D-2510/23(금)
선관위원이 출마할 경우 사퇴서 제출 마감 공고일 3일 전
D-2110/27(화)
선거공고
D-15 ~ D-1111/2(월) ~ 11/6(금)
후보자 등록 5일간
D-11 · D-1011/6(금) · 11/7(토)
등록 마감 → 기호 추첨 · 후보자 확정 공고, 선거운동 시작
D-day11/17(화) ~ 11/19(목)
투표 마지막 날은 조합 선거와 같게
우리 지부 날짜로 계산해 보기
투표 시작일
공고·사퇴 마감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평일로 앞당겨 표시
3-4 · 공고일 계산

공고일은 이렇게 셉니다

조합 임원·지역본부장
10.07.
11/17로부터 40일 전 (수)
지부 임원
10.27.
11/17로부터 20일 전 (화)까지
▸공고일은 셈에 넣지 않음 — 공고 다음 날부터 선거 시작 전날까지가 40일(D-41) / 지부 20일(D-21)
▸날짜가 다른 지부는 선거 시작일에서 역산 · 마감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로 앞당기고 미리 공지
Part 4
04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누가 투표하고, 누가 출마할 수 있는가
4-1 · 선거권

명부 작성 전까지 조합비를 낸 조합원

🙆 선거권 있음
휴직자(육아휴직·병가·안식휴가 등)라도
지부가 중앙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
🙅 선거권 없음
무급휴직으로 조합비 공제가 안 돼 미납한 경우 ·
조합비 납부 유예 신규사업장 · 재가입 후 30일 미경과
▸가압류·임금체불·부도·폐업·장기투쟁지역본부 집행위 논의 →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규정 제16조)
4-2 · 피선거권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권이 있어야

▸조합비 미납
▸정권 이상 징계를 받고 등록 마감일 현재 미해제
▸조합비 납부 기간이 연속 1년 미만 (신설)
▸가입 후 1년 미만 신규조합원
규정 제17조 — 위 조합원은 피선거권 제한
4-3 · 투표구와 개표구

투표구는 지부, 개표구는 지역본부 선관위

▸조합 임원 선거의 개표구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 선관위가 정함
▸투표구 설치가 어려운 지부 →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지역본부가 투표구·투표방식 대책 마련
▸현장투표 개표는 지역본부별로 모아서중앙선관위 개표개시 공표 후, 도착 순서대로
▸지부장 선거는 지부 선관위가 투표 종료 즉시 지부에서 개표
4-4 · 선거인명부

11/6(금)까지 작성해 지역본부로

▸열람 : 11/16(월)까지 매일 9~18시이의제기 : 투표개시 2일 전이 주말 → 11/13(금) 18시까지
▸누락·오기 발견 시 수정일정 공지 시 지역본부로 보고하여 수정
▸민주노총 직선제 시스템 등재 알림 문자로도 누락·오기 확인
금지
명부 촬영·복제·SNS 전송 금지 · 외부 유출과 선거운동 이용 금지 (규정 제19조①, 제35조)
Part 5
05
후보자
추천·등록 요건, 동반출마, 자격상실
5-1 · 등록 요건

누구에게 몇 명의 추천을 받나

중앙 임원
3개 이상 지역본부, 10개 이상 지부에서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서울지역본부장
조합원 2만 명 이상 지역본부
300명 이상 500명 이내
지부장
소속 지부 조합원의
1/30 이상 1/20 미만
▸한 지부 추천자는 총 추천자의 과반 초과 불가 · 해당 지부 조합원의 과반 초과 불가추천 인원수 이상의 추천은 무효로 처리함
▸서류 4종 : 등록신청서, 활동경력서, 추천 서명부, 조합비 납부확인서(총무실 발급)
무효
선거권 없는 조합원의 추천 · 중복추천 — 한 번 한 추천은 취소·변경 불가
5-2 · 동반출마·사퇴·직무정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3인 1조

▸등록마감 후 일부 사퇴 → 전원 자격상실등록마감 전 일부 사퇴 → 전원 사퇴 후 재등록 · 지부장 동반출마도 같이 적용
▸선관위원이 출마하려면 선거공고일 3일 전까지 사퇴서 제출
▸후보자는 확정 공고 때부터 선거 종료까지 직무정지교섭 업무는 예외 (규정 제23조⑧, 제159조④)
5-3 · 자격상실

후보 자격을 잃는 세 가지 경우

보완명령 불이행
등록 3일 내 보완명령 → 7일 내 미보완
지부장 선거는 5일
금지사항 반복 위반
1차 주의 → 2차 경고 → 또 위반 시 선관위 의결
동반출마자 사퇴
동반출마 후보 중 일부 사퇴(사망 포함)
▸사퇴는 본인이 후보자 사퇴 신고서(선거서식 제8호)로공고 뒤에는 철회 불가 · ‘등록 3일 내’ = 등록 다음 날부터 3일
Part 6
06
선거운동
기간과 운동원, 기호 추첨과 룰미팅, 지부 초청·방문
6-1 · 기간과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은 운동원만, 정해진 기간에만

중앙
10/28(수) 0시 ~ 11/16(월) 24시
지부 (동시 실시)
11/7(토) 0시 ~ 11/16(월) 24시
▸선거운동원 후보자별 20인 이내각급 선거관리위원·간사는 운동원이 될 수 없음
▸패찰(선거서식 제9호)은 확정 공고일로부터 1일 이내 교부
▸선전전·사업장 방문 유세는 미리 일시·장소·내용을 선관위에 보고
6-2 · 후보가 2팀 이상일 때

확정 공고 · 기호 추첨 · 룰미팅

기호 추첨
· 중앙 임원·지역본부장 : 등록 마감일 10/27(화) 19시
· 지부장 : 등록기간 만료 후 (동시 실시 11/6(금))
확정 공고
등록 마감 다음 날 — 중앙 10/28(수), 지부 11/7(토) 소속·성명·성별·연령·조합경력
반드시 — 룰미팅
기호 추첨 때 선관위와 양 선본이 룰미팅을 진행합니다.
규정·규칙에는 없는 절차지만, 선거운동의 예민한 사항들을 선관위와 양 선본이 미리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6-3 · 지부의 후보 초청

초청은 선관위를 거쳐, 모든 후보에게 똑같이

▸경선이면 중앙선관위(본부장 선거는 지역본부 선관위)에 요청선관위가 모든 후보에게 동시에 연락해 동등한 기회 보장
▸일부가 거부하면 해당 지부의 단독 초청·유세는 불법 선거운동1차 주의 → 2차 경고 → 3차 자격상실
▸지부가 후보에게 직접 연락해도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하고 다른 후보 참여를 보장
▸단독후보면 선관위에 요청 → 일정 확인 후 후보연설회
6-4 · 후보의 지부 방문

개별 방문은 되지만, 모아 놓고 연설은 안 됩니다

▸조합원을 미리 모아(유인물·방송 등) 연설을 들으면 개인연설회로 보고 제재
▸방문선거에서 공식회의 참석, 사전 조직화 금지
▸단독후보는 미리 중앙선관위에 보고 후 진행
▸사전 선거운동 문제제기는 중앙선관위가 판단
Part 7
07
투표·개표와 당선
투표 방법·절차부터 개표, 무효, 당선자 결정까지
7-1 · 투표방법

직접·비밀·무기명, 1인 1표

▸기표 : 붓(볼펜대, 사인펜대, 사람인(人) 붓)에 빨간 스탬프(도장밥)
▸투표지에 이름을 쓰면 안 됨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절취선에만
▸명부 확정 후 투표방법 변경 불가일부 무효로 인한 재투표 때만 중앙선관위 승인을 받아 변경 (규정 제39~40조)
7-2 · 투표기간과 현장투표소

시간은 지부 상황에 맞게,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투표 시간은 지부가 정하고, 11/19(목)은 17시에 완료
▸투표소별 기표소·붓·도장밥·투표함·선관위원·참관인 좌석을 투표 시작 전까지
▸사전 등록한 투표소 외 이동투표 불가
▸여러 날 투표 → 매일 종료 직후 투표함 봉인, 다음 날 봉인 확인 후 시작
7-3 · 투표용지

색으로 선거를 구분합니다

노란색
조합 임원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하늘색
지역본부장
흰색
지부장
▸규격 32절 · 선관위 청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
▸중앙 → 지역본부 102%, 지역본부 → 지부 100% 봉함 배부11/9(월)까지 · 받으면 매수·날인·일련번호·인쇄 상태 확인 후 봉인 보관
▸직인이 없거나 인쇄 불량인 투표용지는 교부 금지
7-4 · 투표함 봉인
투표함의 봉인 도해
▸상자(봉투) 모서리와 봉합선은 전부 봉인(도장)
▸앞면에 ‘투표함 / ○○지역본부 / ○○지부’
▸투표함은 지부 선관위가 자체 제작, 수도 지부 선관위가 정함
▸잔여 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매수를 적고 봉인
7-5 · 투표 절차

명부 확인부터 투표함까지

명부 확인조합원
서명(날인)
절취선 절취절취함에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동시선거는 선거별 명부 확인 · 선거별 투표함
▸분실·훼손은 1회 재교부 ·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
규정 제45조 ①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7-6 · 투표 뒤 할 일

안내하고, 기록하고, 봉인해 보냅니다

▸투표안내문(선거서식 제12호)11/13(금)부터 게시, 투표 당일엔 투표소 입구에
▸투표록(선거서식 제17호) 작성지역본부·중앙 선관위에 보고
▸투표함·절취함·투표록·잔여 투표용지·선거인명부봉인해서 지역본부 선관위로
7-7 · 개표사무

공표 뒤, 도착한 순서대로

▸중앙선관위 개표개시 공표 후 투표함 도착 순서대로 개함
▸투표수를 세어 투표록의 교부 수와 대조지부 단위로 검산이 끝나면 다음 지부
▸개표 참관인은 대장(제19호)에 서명·패찰 착용결과는 개표록(제18호)
7-8 · 투표함 무효 (신설)

이런 투표함은 무효

봉인 이상
봉인·봉쇄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함
용지 초과
투표록·명부보다 투표용지가 많은 투표함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유효
무더기표
동일 후보에게 대량 기표된 표
규정 제50조
7-9 · 무효투표

무효가 되는 다섯 가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아무 데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에 표시한 경우 (구분선 위 포함)
▸지정 도구가 아닌 문자·문형을 적은 경우
▸어디에 표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논란이 생기면 해당 선관위 → 어려우면 지역본부 →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주변선(구분선이 아닌 곳)에 겹친 기표는 유효
7-10 · 당선과 이의신청

재적 과반 투표 +
투표자 과반 득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3팀 이상 : 1·2위 10일 이내 재투표 / 2팀 : 1위 찬반투표
▸당선인에게 서면 통지 후 공고지부 : 선거서식 제20-3호 (오른쪽)
▸이의신청 : 선거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지부 임원 선거는 지역본부 선관위로
[선거서식 제20-3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지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
당선인 결정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188조에 의거하여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실시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지부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장 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투표 결과

기 호성 명재적
선거인수
총
투표자수
득표수득표율(%)
1지부장 후보
수석부지부장 후보
사무장 후보
2지부장 후보
수석부지부장 후보
사무장 후보

2. 당선인   기호 ○번 지부장 후보 ○○○ · 수석부지부장 후보 ○○○ · 사무장 후보 ○○○

년   월   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인)
7-11 · 애매할 땐

망설이지 말고 보고, 반드시 공문

▸궁금하거나 애매한 상황 → 지체 없이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해 판단
▸질의는 무조건 공문으로 정리각 선본에도 공문으로 명확하게 전달
Part 8
08
민주노총 직선제 실무
2026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8-1 · 동시선거 개요

16개 산별노조(연맹), 110만 조합원이 직접

민주노총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 수석부본부장 · 사무처장
2027.1.1 – 2029.12.31
임기
민주노총 2026직선 선거사무 안내서 7쪽
8-2 · 선거인 등록 현황

서울지역본부 선거인 25,832명 · 35개 단위조직

모바일 22,658 · 현장투표 3,174 (한양대의료원지부 ·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역지부별  남동 4,413 · 남부 3,878 · 동부 3,608 · 북부 4,346 · 서부 6,529 · 중부 1,670 · 지역지부 없음 1,388
고대의료원지부5,122
이화의료원지부3,446
한양대의료원지부2,904현장
중앙대의료원지부1,909
은평성모병원지부1,419
국립중앙의료원지부1,223
서울아산병원지부1,159
보훈병원지부 서울지회1,151
강동경희대학교병원지부983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945
강동성심병원지부786
상계백병원지부781
여의도성모병원지부699
서울시서남병원지부404
녹색병원지부390
노원을지대학교병원지부315
이화의료원새봄지부270현장
서울적십자병원지부213
보건복지공무직지부18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지부179
서울중앙혈액원지부163
동부혈액원지부156
서울시동부병원지부151
서울시북부병원지부146
남부혈액원지부145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135
고대의료원새봄지부127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76
중앙혈액검사센터지부62
금강아산병원지부55
서울사무처지부42
강동경희대병원새봄지부40
은평성모병원새봄지부24
건국대학교병원지부17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14
민주노총 선거인 등록 현황 (2026. 9. 30. 기준) · 고대의료원지부는 3개 지역지부 행을 합산
8-3 · 민주노총 선거 일정

민주노총 선거 일정

10/20(화) ~ 10/24(토)
후보등록 10/20(화) 09:00 ~ 10/24(토) 18:00
~ 11/18(수) 24시
선거운동 후보등록 마감 24:00부터
11/19(목) ~ 11/25(수)
선거일 7일간 — 보건의료노조는 11/20(금)부터 진행
11/26(목) ~ 11/27(금)
당선자·연장투표·일부재투표·결선투표 공고
12/6(일) ~ 12/10(목)
결선투표
8-4 · 투표방법

네 가지 중 하나로 투표합니다

현장투표
선거인 11인 이상 투표소 · 투표소별 선관위원 명단과 일시·장소를 기한 내 제출
모바일투표
민주노총이 보낸 메시지 속 URL → 본인인증 → 기표
이메일투표
해외근무자, 시각장애 조합원, 전자투표 투표구의 휴대전화 미소지자
우편투표
현장·전자 모두 어려운 경우 (구속자, 장기 항해 선원 등)
▸현장투표 → 모바일투표 변경 보장 : 10/24 ~ 11/18
8-5 · 2026년 달라진 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ARS 투표 폐지
시각장애 조합원은 이메일투표(음성 지원), 휴대전화 미소지자는 이메일·우편투표
‘선택하지 않음’ 삭제
아무도 고르지 않고 다음 선거로 넘어가면 그 선거는 무효표
선거권 기준
2026년 6~9월분 중 마지막 월분 맹비 납부자 수
8-6 · 모바일투표

매일 08시 발송, 인증 후 30분

▸7일간 매일 1회 08시 발송 (투표 완료자 제외)카카오 알림톡 먼저, 안 되면 문자 재발송
▸선거인마다 다른 URL — 7일 동안 같은 URL
▸[인증요청] → 4자리 인증번호 → 투표창하루 5회 한도 · 3분 안에 입력
▸매일 0~4시 투표 불가 · 인증 후 30분 안에 완료중간에 닫으면 인증부터 다시, 이어서 투표 · 끝내 완료 못 한 투표는 무효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인증 가능명부에 등록한 번호 기준
8-7 · 투표율과 미투표자 명단

투표율을 보고, 독려합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투표율 공개전자투표 일일 투표율, 현장·전자 합계 투표율
▸산별노조(연맹)·지역본부는 서식 61호로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 요청전화번호는 제외
▸명단을 줄 때는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에게도 동시에 제공
8-8 · 연장투표와 결선투표
연장투표
11/26(목)~11/30(월)
18시까지 · 11/25(수) 17시 공고
전국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이 과반 미달이면 · 특정 지역본부만 미달해도 공고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결선투표
12/6(일)~12/10(목)
5일간
당선자가 없는 선거구 · 투표율 과반을 전제하지 않음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함께 지키는
공정한 선거

궁금한 점은 서울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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